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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류판매업면허신청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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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14
날짜
2013-10-28
첨부파일

주류판매업 면허신청 및 사업자등록 신청

 

작성자 : 정소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13.09.24.

. 주류면허 

1. 주류면허 요건

주류판매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득해야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

구분

내용

창고면적

66m²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신청인

* 종합주류도매업만 전업할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별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 하였을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상로 인하여 신 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었을 것.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2) 특정주류도매업

구분

내용

창고면적

22m²이상 (면적요건수정 2013.06)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

신청인

*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인 기준 중 ,,,해당됨

 

(3) 주류수출입업 => 자본금요건 폐지(2013.06)

대외무역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

구분

내용

창고면적

22m²이상 (면적요건수정 2013.06)

신청인

*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인 기준 중 ,해당됨

 

2. 주류면허신청 절차

다음의 자료는 면적 및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주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여 면허신청을 진행한다. 

(1) 주류 판매업 신청서 작성(처리기간 45)

=> 신청서 제출 후 관할세무서에서 신용정보조회로 인한 처리기간이 소요됨.

(2) 판매지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3) 판매지 임대차계약서

(4) 판매지 평면도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7)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8) 지방세 납세증명원

(9) 거래약정서

(10) 사업계획서-인적사항, 판매예상현황, 직원현황, 주요 매입처, 판매지역 등이 포함. 

주류먼허 신청시 신청서 앞면에 수입인지 5(5만원)을 붙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전국 은행 어디에서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주류판매업 사업자등록 절차 

(1) 주류면허 수령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처리기간 7)

(3) 임대차계약서

(4) 국민주택채권 할인 또는 매입 영수증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할인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중앙회만 가능합니다.

채권은 주류판매업면허 용도, 세무서 제출용으로 즉시매도발행하면 됩니다
 

. 주류판매업 하치장설치 절차 

(1)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신청서 작성(처리기간 15)

(2) 특정주류도매면허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5) 건축물대장

(6) 건축물 등기부등본

      

. 관련법규 

주세법 제8(주류 판매업면허)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업(主業)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주세법 제9(면허의 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2013.04.05 항번개정) [ 부칙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2013.04.05 신설) [ 부칙  

주세법 제10(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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