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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구매대행업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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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호연
조회수
1,431
날짜
2021-10-29

통신판매업 중 해외구매대행업 세무

 

                                                                                                                                                                                                  작성일 : 2021.09.28

                                                                                                                                                                                              작성자 : 장호연 세무사

 

해외구매대행업이란?

해외구매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회사의 설립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업종 코드로 서비스업(749609)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해외구매대

행업에 대한 코드(525105)가 새로 신설되어서 신설된 코드(525105)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부업종 코드로 통신판매업 코드(525101)으로 설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청

정부24를 통하여 통신판매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픈마켓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장, 사업용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은행 홈페

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에스크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 매출의 발생형태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매출로 합니다.

사업자는 구매자가 오픈마켓 등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 판매업자에게 주문요청을 하고 구매자로부터 상품가격, 배송비, 관세 및 부가세, 구매대행 수수료를 합한 대금을 지급받아 해외 판매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배송대행업체에는 배송비, 관세 및 부가세를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 해외물품 등을 국내의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서비스매출에 해당합니다.

 

 

. 비용의 발생형태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해외판매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응하는 비용은 사업장 임차료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배송 중 발생하는 재화의 멸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도 배송업체에서 구매자에게 보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구매대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보상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포인트

1. 사업자등록 누락

따로 사업장을 두지 않고 혼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세무서의 소명안내에 대한 대응

통상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자에게 물품대금, 배송비 등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기 때문에 세무서의 자료로는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명할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규 및 해석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구매대행업임을 고시

사업자가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자료준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한 매출액과 세무서의 자료와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해외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 배송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자료를 꾸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환율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재고 유무

재고의 유무도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판단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은 국내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하여 배송해주는 업종을 말하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직접 수입하여 재고를 보유하면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업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행수입업체의 경우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보아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금액 전체가 매출이 됩니다.

 

. 결론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 도소매업일지라도 실질이 해외구매대행업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해외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

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2020.12.04.]

[ 요 지 ]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 답변내용 ]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해외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물품배송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12월 개업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 스토어 등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가입)하여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 및 판매가격 정보,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음

 

신청인은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 판매업자에게 주문요청*하면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상품가격+배송비+관세부가세+구매대행수수료 구분)을 받아 해외 판매업자에게 상품구입금액을 송금하고

 

*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은 결제 완료후 신청인이 개별로 해외주문요청하고 있어,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함

 

- 배송대행업체인 ####(이하 배송대행업체”)과 물품배송대행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구매자로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수집하여 배송대행업체에 인계하고,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며

 

- 구매자로부터 주문시 입금받는 물품구매대금은 해외상품구입가격,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구분되어 있음

 

배송대행업체는 구매자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근거로 해외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일괄적으로 통관수입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있으며

 

- 배송 중 발생하는 재화의 멸실등의 사고 발생시 배송업체에서 구매자에게 보상하고 있음

 

주문과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 및 반품시에는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 제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책임은 없고

 

-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소액의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기간이 단기로 금액은 미미함

 

향후 신청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비 무료'라는 내용을 오픈마켓에 공지한 후 신청인의 부담으로 배송비를 배송업체에 송금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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