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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객 휴대폰위약금 등 대납상당액 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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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59
날짜
2015-12-22

이동통신판매업의 고객 휴대폰 위약금 등 대납상당액 매입세액공제여부

 

작성일자 : 2015. 11. 17.

작성자 : 김란진 세무사

 

개요

 

이동통신판매점에서는 고객유치를 위하여 판매자가 고객의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가입비, 유심카드 비용등을 대납하여 주는 것이 관행인데 이 대납상당액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A는 서울시 구로구에서 ‘OO통신'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고객유치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가입비, 유심카드 비용 등을 고객을 대신하여 사업용 신용카드로 대납하여 주고 있다.

 

(2) A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대납상당액을 기타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수취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3) 관할세무서는 휴대폰 위약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입세액과 관련된 기획 점검에 따른 통보자료에 의하여, 사업용 신용카드로 위약금 등을 대납한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A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판단

 

(1) 이동통신대리점이 대납한 휴대폰 위약금등의 성격

이동통신회사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게 지급하는 가입비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동통신대리점이 대납한 휴대폰 위약금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종전에는 이동통신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일반과세자인 통신회사, 대리점에 가입비 등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삭제예규 : 국세청 전자세원과-574, 2011.11.8.)

 

하지만. 위 대납액은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성격의 비용으로 재화의 거래가 아닌 자금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이동통신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통신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변경 예규 : 법규과-147, 2013.2.8.)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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