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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판매업자의 수입대행 시 부가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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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21
날짜
2013-12-04
첨부파일

통신판매업자의 수입대행 시 부가세 과세표준

- 결제대금 전액은 대행회사로 입금된 경우 -

 

청구인의 사업이 국내의 소비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에 의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청구인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매대행업인 경우 당해 상품의 가격이나 운송료 등을 제외한 당해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

 

<관련예규>

분류/일자국심20043137, 2005.04.30

제목

해외의 물품을 국내의 소비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대행 및 운송대행을 해주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4.2.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527,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1.부터 서울특별시 ○○○○XXXX-3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www.usshop.co.kr 이하 쟁점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쇼핑몰에 대한 2003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86,718,218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인 ()×××으로부터 신용카드로 165,411,818, 온라인 입금으로 73,504,927원 합계 238,916,745(공급가액 상당액으로 이하 쟁점결제금액이라 한다)을 결제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결제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4.2. 청구인에게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52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쟁점쇼핑몰을 구매대행업으로 보아 청구인이 구매의뢰자들로부러 수취하는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매업자로 보아 상품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관련법령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대금결제 및 상품배송 등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 국내 인터넷사이트(도메인 : www.usshop.co.kr)를 개설하고 있는 바, 이는 해외상품수입대행 쇼핑몰로서 주로 미국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의 불특정다수의 소비자(회원 또는 비회원)가 동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구입하고자 하는 미국상품의 수입대행신고서를 작성후 청구인에게 미리 대금을 결제하고, 청구인은 의뢰자의 대금입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확인한 후 의뢰자가 주문한 상품을 미국내 인터넷쇼핑몰에 주문하고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 청구인은 미국내의 운송업체와 미국내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맺고 동 카드로 해외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결제한 후, 카드대금은 수수료와 함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당 운송업체의 은행계좌로 외화입금하게 되며, 이와 같은 해외송금은 한국은행에 해외상품수입대행을 청구인에게 의뢰한 상품구매자의 개별명단과 금액을 명시하는 제3자 지급방식이다.

 

() 미국의 인터넷쇼핑몰에 주문된 각 개별 상품들은 청구인에게 상품구매를 의뢰한 국내 각 개별 소비자 명의로 통관절차를 거친 후 택배업체에 의하여 각 소비자의 주소지로 배달된다.

 

()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약관내용(인터넷상에 공시되어 있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운송대행서비스와 구매대행서비스의 용역제공업임을 공시하고 있는 바, 운송대행서비스는 회원이 청구인이나 제3자를 통해 제3국으로부터 직간접으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제3국내에 물품 중간배송처로 활용될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하고 회원이 구입한 물품을 물품판매업체가 중간배송처의 주소로 배송하면 청구인이 이를 회원의 수취처로 재배송하여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며, 구매대행서비스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청구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구매, 배송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라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국내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해외쇼핑몰을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하기 위하여는 언어상의 어려움이 있고 소액물품의 주문에 의한 운송비가 과다하며 해외주문 등에 따른 사기판매의 위험성 및 대금결제방법이 마땅치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정을 보완하여 해외쇼핑몰을 이용하는 국내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대신하여 구매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와 관련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국내의 일반소비자가 청구인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주문한 상품의 결제대금에는 상품대금과 미국 현지의 물품가격(), 미국내 세금(Sales Tax, ), 미국내 배송료(), 국제항공운송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 특소세, 국내배송료와 청구인의 수입대행(운송대행과 구매대행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인 바, 청구인은 그 중 수입대행수수료 수입(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수료 수입 86,718,218)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이 경정한 사유 및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소비자들로부터 입금되거나 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을 조사하였더니 이 건 과세기간인 2003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카드로 청구인이 결제받은 금액이 180,110천원이고 무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이 80,134천원으로 나타나자, 동 금액의 합계액 260,244천원을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그러나,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이 청구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의 소비자에게 이를 재판매하는 판매업이라기 보다는 국내의 소비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에 의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청구인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매대행업으로 보이므로 당해 상품의 가격이나 운송료 등을 제외한 당해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세청 예규 부가46015-2122, 1999.7.26.).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제도46013-10056, 2001.03.10

제목

무역업자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분류/일자부가46015-2122, 1999.07.26

제목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해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결제될 거래대금은 과세안되나 그 이용대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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