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보고서 제출(보고의무)

home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보고서 제출(보고의무)
제목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인쇄
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1,565
날짜
2021-06-17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요약 정리

 

작성일자 : 2021.06.16.

작성자 : 배호영 세무사

 

 

도입경과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중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의 권고사항으로 ‘15년 세법 개정 시 도입하여 '17년 첫 시행 되었습니다.

 

2. 보고서의 종류

 

(1)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그룹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거래내역, 자 금조달 활동, 재무현황 등을 기재.

 

(2)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현지법인 목록 및

주요 사업 활동내용 등을 기재,

 

(3)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당해 법인의 조직구조사업현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및 가격 산출에 관한 정보, 재무현황, 주요 계약서등을 기재

 

3. 외형기준 제출 대상자

(1)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국조법 시행령 제34)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 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개별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 원 초과

(국외특수관계과의 거래금액) 연간 500억 초과

 

(2) 국가별보고서(국조법 시행령 제35)

다음 또는 에 해당하는 법인

직전년도 연결기준 매출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모회사)

직전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 으로서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 최종 모회사 소재국 법령상 국 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 소재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 지 않는 경우에 한함

(2020.12.31. 1유로 환율 1,338.2 )

 

4. 제출방법 및 기한

 

(1) 제출방법

 

1)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는 AXIS 포털에 접속하여 보고서 파일을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파일 형식에 제한이 없음(아래한글, 엑셀, MS워드, pdf 등 지원)

전자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2) 국가별보고서

국가별보고서는 AXIS 포탈에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 올려주기 방식으로 제출하며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국가별보고서는 내년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야 하므로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음.

 

3)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전자신고 : 홈택스의 신고/납부>일반신고>국가별보고서 관련자료 제출

서면신고 : 관할세무서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 AXIS 포털 이용방법

사전에 홈택스에 전자메일주소를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등록된 전자메일 주소로 포털 접속 ID와 임시비밀번호가 전송됨

발급된 VPN계정으로 1차 접속이후 AXIS포털 에서 제출법인 등록/수정 화면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기업정보 및 사용자를 등록함.

여기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국내 권한 있는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법인용 공인인증서(NPKI)를 사용하며, AXIS 등록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2) 제출기한

 

1)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국조법 제 16)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제출

 

2)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국조법 시행령 제 35)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함.

 

 

5. 미제출시 과태료(국조법 제 60조 및 국조법 시행령 제 100)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 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보고서별 3천만 원을 부과.

 

 

6. 통합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례

 

(1)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1)국조법 제6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 기간 동안 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의무가 면제되는지?

 

- 면제되지 않음. 다만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모법인 소재 국가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 자회사

는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작성의무는 각 국가별로 입법화되어 있으며, 국내법상 통합기

업보고서 제출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모법인 소재 국가에서의 제출의무와는

관계없이 국내 제출의무가 있음.

 

- (참고) 통합기업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3)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

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 않음. 따라서 매출액 기준금액(1,000

억 원)과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기준금액(500억 원)은 동일하게 적용됨.

 

(2) 국가별 보고서

 

1)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금액(1

원 또는 75천만유로 상당액) 적용 시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의 판매손익, 미실현이익, 이자수익, 특별이익 등이 포함되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지분 파트에 반영되는 포괄손익, 재평가손익, 미실현이익 등은 제외됨.

-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총액을 순액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된 금액을 포함하면 됨.

-예를 들어 이자수익은 이자비용과 별도로 작성되므로,  

이 아닌 순액이 포함되게 됨.

 

2)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산 월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의 2. 각 조 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에 포함되는 재무자료의 기준은?

 

- 국가별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작성대상 기간(Period covered by the annual template)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되,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 모회사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같거나,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12개월 내에 과세연 도가 종료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를 들어, 모회사 과세연도는 2016.1.112.31.이고 자회사 과세연도는 2015.4.1.2016.3.31.일 경우 자회사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재무정보를 그대로 기재 가능

- 모회사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자회사 재무자료에 관한 정보를 기재(예를 들어, 모회사 과세연도는 2016.1.112.31.이고 자회사 과세연도는 2015.4.1.2016.3.31. 2016.4.1.2017.3.31.일 경우 자회사의 재무정보 중 모회사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2016.1.1.3.31. 2016.4.1.12.31.에 관한 재무정보를 합하여 기재함)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다음글 외국인 투자기업 자주 묻는 질문사례(FAQ)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