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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도입시 A/S관련 용역재공대가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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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69
날짜
2010-07-09
첨부파일

S/W도입시 A/S관련 용역재공대가 소득구분

 

                                                                                                                               작성일 : 2010.07.09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현행 한·일조세조약(2000. 1. 1 이후 시행) 제12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2.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에 일본법인의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에 당해 역년 중 183일(단일 또는 통산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참고 - <관련예규>

 

 

 

【분류/일자】국업46522-22, 2000.01.11

 

【제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질의】

 

(내용)

 

당사(갑회사)는 일본의 “S이도”라는 연구 및 실험용 기계제조사로부터 실험기기 등을 수입하여 연구소 등에 납품하고 있음.

 

한편 동 기계를 납품하는 경우 기계의 설치나 운용방법의 교육 및 추후 고장시의 수리 등 A/S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 A/S 비용은 기계납품가격과는 별도로 일본의 “S이도”라는 회사에 지급하여야 함.

 

한편 당사는 동 A/S 비용을 납품처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당사에서 부담하고 있음.

 

이때 동 기술자의 체류비나 항공료 등의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지는 아니함.

 

이 경우 당사(갑회사) A/S 제공계약서에 의거 일본인의 인원 및 체류기간, 부품소요량, 현장기술지원시간에 근거하여 동 비용을 지급하게 됨.

 

A/S 비용 지급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기본료 25,000엔

 

(2) 기술료 시간당 3,000엔

 

(3) 기타부품값 등은 실비정산하게 됨.

 

이외의 교통비나 숙박비 등의 체류비를 부담하지는 아니함.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에 당사에 동 A/S 비용을 지급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현행 한·일조세조약(2000. 1. 1 이후 시행) 제12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에 일본법인의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에 당해 역년 중 183일(단일 또는 통산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분류/일자】서이46017-10335, 2002.02.27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국내판매시, license key(serial number)를 제공받아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판매업자)과 소프트웨어를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하여 아래의 재화 또는 용역을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국내사업장에 대한 질의임.

 

· 국내법인은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

 

· 싱가폴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내국법인 명의로 소프트웨어 판매

 


 

(질의내용)

 

(질의 1)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질의 2)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원천징수 방법

 

(질의 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license key(serial number)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 4) 유지보수비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 5, 질의 6) 교욱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독립대리인의 요건 중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포장된 채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이른바 “shrink-wrap”방식)로 복제·개작권리는 물론 원시코드가 제공되지도 아니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술이나 노하우의 이전이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상품으로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총 46017-787, 1998. 11. 19)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질의 3)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license key(serial number)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재국조 46017-186, 2001. 11. 6)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 4)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제도 46017-12109, 2001. 7. 13)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 5·6)의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판매와는 별도로 교육,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분류/일자】국총46017-787, 1998.11.19

 

【제목】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해 국내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안돼 원천징수 않는 사례

 


 

【질의】

 

1) 금번 폐사에서는 이스라엘의 P.S.S Co.의 제품들을 국내에 독점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 상품원가의 송금에 따른 세금부과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하여 문의함.

 

2) 폐사와 이스라엘의 P.S.S Co. 간의 계약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다음 -

 

가. P.S.S Co.사는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Software Tool이며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과 가격체계는 아래와 같음.

 

· 제품의 종류 : Precise/SQL, Precise/Presto, Precise/Interpoint, Precise/Pulse

 

· 제품의 구성 : 사용자 매뉴얼, CD-ROM, 제품의 구동에 필요한 key(20여 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본 제품은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이용되는 하나의 제품군임.

 

· 가격체계 : ① P.S.S Co.는 폐사에 International Price와 독점공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한 US Dollar단위의 금액으로 함. ② P.S.S Co.의 제품들의 가격은 그 제품들이 설치가되는 장비의 크기(CPU의 수)에 따라 그 크기에 비례하여 증감함. ③ 하나의 주문에서 장비의수에 따른 Volume Discount가 가격에 포함되어 산정되어 있음.

 

나. P.S.S Co.사는 한국내에서의 P.S.S Co.사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폐사가 독점적 판매하는 것에 동의함.

 

다. 폐사는 P.S.S Co.사의 제품 및 Logo에 대한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없음.

 

라. 폐사는 P.S.S Co.사에 제품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은 Invoice발생일로부터 약정된 기일내에 송금함.

 

마. 한글판의 제작은 폐사의 비용부담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한글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한국내의 판매를 위한 별도의 제품은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분류/일자】재국조46017-186, 2001.11.06

 

【제목】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사용료로서 제한세율 10%(주민세 별도) 적용대상임

 


 

【질의】

 

(상황)

 

당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소프트웨어 제작사)과 Reseller License Agreement(재판매 사용계약)를 체결하고 국내에 인터넷 기반사업 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음.

 

동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금지급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당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시 License key(Serial number)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② License key 요청                  ① 주문

 

┌────┐ ←─────────┌────┐←─────────┌─────┐

 

│            │ ③ License key 제공  │한국법인│ ④ 소프트웨어 제공   │               │

 

│미국법인│ ─────────→│ (복제)   │─────────→│최종소비자│

 

│            │    ⑥ 대가지급           │            │    ⑤ 대가지급          │               │

 

└────┘ ←─────────└────┘←─────────└─────┘

 

재판매 사용계약에 의하면 미국법인은 본 소프트웨어의 수정, 번역, 원시코드(Source code),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는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복제·판매권만을 가지고 있음.

 


 

(질의)

 

이 경우 당사가 동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재판매 사용계약에 의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대가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 중 저작권사용료에 해당되어 10%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Know-how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5%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분류/일자】제도46017-12109, 2001.07.13

 

【제목】

 

국내사업장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동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추가로 지급하는 그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임

 


 

【질의】

 

(상황)

 

일본법인인 A가 국내의 증권전산시스템관련 회사인 내국법인 B에게 국내에서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선물거래와 관련된 증권트레이드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보수유지비는 매년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의 15%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일본법인 A는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으나, 이 거래는 지점과 전혀 관련이 없이 이루어짐)

 


 

(질의)

 

이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보수유지비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 질의함.

 


 

(참고)

 

◆ 보수유지비에 대한 내용

 

① 보수유지비는 매년 새롭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의 15%로 대금지급이 결정되어 있음.

 

② 보수유지용역은 내국법인에서 외국법인 A에게 요청시 이루어짐.

 

③ 보수유지용역은 소프트웨어공급에 따라 사후관리서비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④ 보수유지용역은 필요한 경우 일본에서 전문가가 와서 처리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이 처리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보충설명】

 


 

보수유지비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의 15%로 대금지급이 결정되고 있어 실비적 성격의 보수유지비라 볼 수 없고 사용료소득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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