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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산결의에 의한 청산 등기 까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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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25
날짜
2020-06-08
첨부파일
  • 해산결의에 의한 청산 등기 까지의 절차
    순서 상법상 절차 법인세법상 절차 비고
    1 1. 해산 등기를 위한 서류준비

    (주주총회 해산 결의에 의한 해산)
    (주총결의서 공증용 및 청산인 취임용 등의 용도사용할 인감증명서 준비 /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는 2부씩, 그외의 경우는 1부씩,주민등본 각1부)

    1.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2 2. 해산 등기(●)(2주내 등기)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하여)

    2. (해산 등기일 이후)

    * (사업년도 개시일 - 해산 등기일) 까지를
    1과세 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3 3. 청산 절차 진행

    (해산 등기를 하면 바로 청산 절차에 들어감)
    * 청산인 선임 등기(●)(2주내 등기)
    (청산인 취임 2주 내에 해산 사유와
    그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를
    법원에 신고)
    * 해산 등기 후 바로 청산인 선임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으로, 이사가
    청산인으로 구성된 청산인회 구성)
    (감사는 그대로)
    * B/S 및 재산목록 법원제출
    (해산 등기일 까지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확정된 B/S를 제출한다고
    보면됨)
    *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업무 진행
    *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2회 이상
    채권자 최고 공고(●)
    * 채권자 최고 공고 기간이 지나면
    잔여재산 범위내에서 변제 완료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인은 B/S 및 사무보고서를 주총에 제출 / 승인
    * 청산종결의 등기(●)(2주내 등기)

    3. 청산 종결의 등기 후

    (잔여재산 분배 종결 후)
    * (해산 등기일 다음날 - 청산 종결의 등기일)
    까지를 1과세 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잔여재산 분배 결과
    -> 의제 배당에 해당되면
    의제 배당 원천징수 신고(●)

     
      ※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들은
    청산 종결의 등기 후 10년간 보존
    ※ 전표 등은 5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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