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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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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34
날짜
2019-10-23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일자: 2019. 09 .17

작성자: 세림세무법인

 

 

.의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시 합병비율 등을 조절함으로써 합병 후의 주식가치와 합병 전의 주식가치가 서로 상이할 경우 주식가치가 감소된 주주가 주식가치가 상승된 주주에게 주식가치 감소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며, 주주들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 대주주 등이 얻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상증집행 38-28-1)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여세 과세요건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수증자)이익을 얻을 것

 

대주주 등 요건 : 지분율 1% 이상 or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

 

 

(3) 대주주 등이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

 

다음 1).2)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령 28)

 

1) 합병대가를 주식 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과세요건: 증여재산가액 MIN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30%상당액
                                        ㉡ 3억원

  

  2)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과세요건 : 증여재산가액 3억원


 이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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