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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게시판)

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6
날짜
2022-09-2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5항 관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작성방법: 뒤쪽 참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일반사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 □ □ □ □

벤처기업확인번호

 

벤처기업확인일

(유효기간)

 

( )

전화번호

 

E-mail

 

소재지

 

업무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직통번호(내선)

 

휴대번호

 

E-mail

 

 

정관내용

부여주식의종류

* 정관 참조

 

액면가(권면액)

 

발행주식의

총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부여주식의총수

발행주식총수의 %

부여받을자의

자격요건

임직원 ( ),

외부전문인력·기관 ( )

행사기간

*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행사기간을 기재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

부여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3항에 따라 행사가격을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 아니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사항

  • 결의 내용 ( 일자 : 년 월 일)

연번

성명

(명칭)

생년월일

자격

부여방법

부여

주식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시가 보다 낮은 행사가격 부여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회차

(누적)

1

 

 

 

 

 

 

 

아니오

 

2

 

 

 

 

 

 

 

아니오

 

3

 

 

 

 

 

 

 

아니오

 

4

 

 

 

 

 

 

 

아니오

 

5

 

 

 

 

 

 

 

아니오

 

 

 

 

 

 

 

 

아니오

 

합계

 

 

 

 

 

 

 

아니오

 

부여주식의 종류 :

 

 

  • 위임한 내용

위임한 주식수 :

 

 

3. 이사회 결의 내용 (주식총수 20% 내에서 임직원 외의 자에게 부여)

- 이사회 일자 : 년 월 일 / 주주총회 승인일자 : 년 월 일

연번

성명

(명칭)

생년월일

자격

부여방법

부여

주식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시가 보다 낮은 행사가격 부여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회차

(누적)

1

 

 

 

 

 

 

 

아니오

 

2

 

 

 

 

 

 

 

아니오

 

3

 

 

 

 

 

 

 

아니오

 

4

 

 

 

 

 

 

 

아니오

 

5

 

 

 

 

 

 

 

아니오

 

 

 

 

 

 

 

 

아니오

 

합계

 

 

 

 

 

 

 

아니오

 

부여주식의 종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2. 주주총회 당시의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

3.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4. 기타 :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경우, 행사가격 산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 유의사항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관련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부여한 경우에 신고

 

- 신고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부여 후 조속한 시일내에 신고

 

* 정관의 변경, 부여취소, 부여수량, 행사가격 등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신고서 번항목은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기재하는 곳임 (정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 부여 주식 총수는 정관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말함

 

- 정관에 부여자격을 임직원까지 규정한 경우이거나 외부인력까지 규정한 경우로 구분

 

- 부여주식종류 및 행사기간은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기재

 

-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 부여규정은 기업의 정관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확인하여 체크할 것

 

신고서 번 항목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문(주주총회의 의사록)

 

- 자격란에는 임원, 직원, 교수, 연구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연구기관,
대학으로 구분

 

- 부여방법란에는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시가차액보상 등으로 구분

 

- 행사가격1주당 행사가격을 기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 준용)

 

- 행사기간은 구체적인 연월일을 기재 (:2024.10.102027.10.9)

 

- 주식수는 개인당 부여주식수를 기재(밑에 합계란 별도 기재)

 

- 부여주식종류는 정관에 규정된 내용중 실제 부여한 주식종류를 기재

 

- 주식매수선택권 누적 회차는 당해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누적 회차임. 이번 신고건까지 포함하여 신고

 

신고서 번 항목 중 ‘3.이사회 결의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일부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만 기재

 

* 이사회에서 부여안을 작성하여, 주총에 상정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님

 

행사가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인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가격 결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11조의3 2)

 

- 신주발행의 경우 부여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당해주식의 권면액 높은 금액 이상

 

-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 부여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 이상

 

, 신주발행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11조의3 2항에도 불구하고,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정관이나 주총의사록에 상기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행사가격 산정이
벤처기업법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예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표시하거나 또는 행사가격이 벤처기업법이나 상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격에 적합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 근거자료 첨부

 

등록 및 상장기업의 경우는 상법 54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 적용

 

신고서류 중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부여대상자 개개인의 성명, 행사가격, 주식의 종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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