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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5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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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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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뒤쪽 참조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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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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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처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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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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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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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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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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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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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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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산업분류코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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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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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일 (유효기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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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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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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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소속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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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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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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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번호(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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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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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관내용 |
부여주식의종류 |
* 정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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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권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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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총수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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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주식의총수 |
발행주식총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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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을자의 자격요건 |
임직원 ( ), |
외부전문인력·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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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
*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행사기간’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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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 부여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사가격을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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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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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명칭) |
생년월일 |
자격 |
부여방법 |
부여 주식수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시가 보다 낮은 행사가격 부여 |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회차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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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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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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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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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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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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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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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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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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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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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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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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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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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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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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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주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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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한 주식수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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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 결의 내용 (주식총수 20% 내에서 임직원 외의 자에게 부여) - 이사회 일자 : 년 월 일 / 주주총회 승인일자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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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명칭) |
생년월일 |
자격 |
부여방법 |
부여 주식수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시가 보다 낮은 행사가격 부여 |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회차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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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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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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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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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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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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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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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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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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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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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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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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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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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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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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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주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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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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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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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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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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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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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2. 주주총회 당시의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必) 3.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4. 기타 :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경우, 행사가격 산정이 적합함을 |
수수료 없음 |
(뒤쪽) |
작성 유의사항 |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관련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부여한 경우에 신고
- 신고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부여 후 조속한 시일내에 신고
* 정관의 변경, 부여취소, 부여수량, 행사가격 등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서 ①번항목은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기재하는 곳임 (정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 부여 주식 총수는 정관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말함
- 정관에 부여자격을 임직원까지 규정한 경우이거나 외부인력까지 규정한 경우로 구분
- 부여주식종류 및 행사기간은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기재
-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 부여규정은 기업의 ‘정관’에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확인하여 체크할 것
◦ 신고서 ②번 항목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문(주주총회의 의사록)
- 자격란에는 임원, 직원, 교수, 연구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연구기관,
- 부여방법란에는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시가차액보상 등으로 구분
- 행사가격은 1주당 행사가격을 기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준용)
- 행사기간은 구체적인 연월일을 기재 (예:2024.10.10∼2027.10.9)
- 주식수는 개인당 부여주식수를 기재(밑에 합계란 별도 기재)
- 부여주식종류는 정관에 규정된 내용중 실제 부여한 주식종류를 기재
- 주식매수선택권 누적 회차는 당해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누적 회차임. 이번 신고건까지 포함하여 신고
◦ 신고서 ②번 항목 중 ‘3.이사회 결의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일부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만 기재
* 이사회에서 부여안을 작성하여, 주총에 상정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님
◦ 행사가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인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가격 결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신주발행의 경우 부여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 부여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 이상
◦ 단, 신주발행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 정관이나 주총의사록에 상기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행사가격 산정이
《예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표시하거나 또는 행사가격이 벤처기업법이나 상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격에 적합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 근거자료 첨부
※ 등록 및 상장기업의 경우는 상법 54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 적용
◦ 신고서류 중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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