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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규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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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94
날짜
2022-09-20
[참고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규정(예시)
 

 

정 관

 

00(주식매수선택권) 본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및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OO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OO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8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3항 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O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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