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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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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53
날짜
2022-09-2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및 취소

 

 

 

 

작성일 : 2022.08.31.

작성자 : 정혜미 세무사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1. 계약서 보관의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임직원 등에게 주어야 하며, 그 계약서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1, 상법 제340조의3 3)

 

2. 계약서 작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시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금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의 상환 등으로 발행주식총수의 감소 등과 같은 자본거래가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변동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이행기한

(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계약의 효력

 

(1) 주식매수선택권은 현재 및 장래의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이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부여한도를 초과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이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행사로 인하여 주식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등기대상이 아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1. 부여취소 사유

 

벤처기업법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함부로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취소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 벤처기업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9)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9.7.11. 선고 20192014316 판결>

당사자는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회사와 부여대상자 사이의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부여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벤처기업법이 적용된다.

 

. 부여취소의 효과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한다.

 

(2) 행사시 신주발행 교부를 예정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되면 정관에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수가 취소된 주식의 수만큼 부활한다.

 

. 참고자료

 

1.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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