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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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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2
날짜
2022-09-2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작성일 : 2022.08.31.

작성자 : 정혜미 세무사

 

 

. 정관상 근거규정과 등기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두고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정관을 등기를 하여야 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2)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하며,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다.

 

1. 정관상 규정

 

(1) 정관 규정사항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정관에 부여방법(신주발행, 자기주식양도, 시가차액보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2) 정관 변경절차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

- 이사회일을 정하고 1주 전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 이사회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 2주 전 각 주주에게 통지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

 

2. 정관 변경등기

 

(1) 회사설립 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 그러한 정관으로써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 발기인이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고 그와 함께 발행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변경을 통고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2) 회사설립 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공증받아 이를 첨부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등에 관하여 정관에 자세하게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더 나아가 정관상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관의 하위규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1. 개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하여 정관과 등기부에 근거를 마련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결의를 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 결의사항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벤처기업법에서 인정되는 부여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직원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신주발행)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자기주식 양도)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시가차액 보상)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계약시에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부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서 부여방법을 결정 가능하다.

*2 행사시점에서 부여방법을 결정할 때 두가지 이상으로 병용하여 부여할 수 없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그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때는 그 인수가격을 말하며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에 대한 대가, 그리고 시가차액을 보상받을 때는 차액산정의 기준을 말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 가능하다.

 

정관에서 정한 행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행사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일정기간으로 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장일을 고려한 기간부여, 성과를 연동한 기간부여 등 가능하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내줄 수 있는 주식의 종류에는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상법 제344조부터 제35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상법 제 341조에 정한 자기주식 중 정관에 정한 것이 한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수권주식)의 총수에 여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의 50%이며, 부여하는 시점은 물론이고 행사로 인하여 실제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도 충족하여야 한다.

 

3. 결의요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이사회 위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에서 부여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후적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의 성명

각 부여대상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신고

 

1. 개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부여당시 정관사본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결의시 이사회의사록).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할 경우, 행사가격 산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3. 신고방법

 

중소벤처24(www.smes.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급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을 일반 중소기업이였을 때 부여하였거나, 벤처기업 확인기간이 만료되고 재발급을 받지 않은 기간 중 부여한 경우에는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규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참고자료

 

1.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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