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Ⅰ. 창업지원
1. 교수·연구원 창업
(1) 지원내용
· 교수·연구원(교육 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 이내)
· 교수·연구원(교육 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2) 근 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 2
2. 산업재산권 출자
(1) 지원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포함
(2) 근 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이하 더많은 다양한 혜택은 파일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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