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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과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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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요약(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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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86
날짜
2022-07-28

2022 세제개편안 요약

2022.07.21. 기획재정부 자료 발췌

 

사업관련제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세관련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율 과세체계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1)최고세율 25% 22% 인하,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중소중견기업)

 

20%

5~200억원

 

 

200억원 초과

22%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45464761391)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60% 80%

 

 

중소기업: 소득의 100%

 

(좌 동)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법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매입자발행계산서제도 도입(소득법§1633신설등, 법인법§1204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매입자)에게 발급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1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소득법 §55①ㆍ59)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좌 동)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이하 : 66~50만원*

* (좌 동)

<신 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2)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1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좌 동)

 

10만원 이하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3)

현 행

개 정 안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좌 동)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좌 동)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100% 불산입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미가입시 필요경비불산입비율 상향)‘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

현 행

개 정 안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610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

1120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

1120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dy

 

(18)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2)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확대

(좌 동)

(좌 동)

400만원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2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2·1223)

현 행

개 정 안

월세세액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세액공제율 상향

 

(좌 동)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좌 동)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4)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2)

현 행

개 정 안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공제대상 연령 조정

7세 이상 8세 이상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6세이하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4 및 소득령§1186)

현 행

개 정 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대학() 학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 §593, §644 신설, 소득령 §402)

현 행

개 정 안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22.12.31.까지 적용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추가납입 가능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좌 동)

 

추가납입 항목 신설

 

-(좌 동)

 

-1주택 고령가구*가격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원 한도)

*부부 중 160세 이상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과세방법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69)5% (7079)4% (80)3% (종신수령)4%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좌 동)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23.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2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3)

현 행

개 정 안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소상공인

 

(적용기간)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관련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2, 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좌 동)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1억원 이상8천만원 이상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제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가업승계관련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사후관리 기간

7

사후관리 기간 단축

7 5

사후관리 요건

사후관리 요건 완화

업종 유지

업종 변경 범위 확대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대분류

고용 유지 : &유지

고용 유지 완화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삭 제>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5년 통산) 100% 90%

자산 유지

자산 유지 완화

-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20%(5년 이내 10%) 40%

지분 유지

 

 

 

(좌 동)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6, 조특령 §276)

현 행

개 정 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

 

-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증여자 지분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5억원 공제 10~20% 증여세율 적용

 

 

 

-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사후관리 기간) 7

 

- (가업 유지) 5 이내 대표이사 취임 & 7간 유지

 

-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지분 유지) 증여받은 주식 지분 유지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적용대상 확대 지분요건 완화

 

 

- 중소기업 및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미만)

 

- 50%(상장법인 30%) 이상40%(상장법인 20%) 이상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 10~20% 증여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사후관리 완화

 

  - 75

 

- 대표이사 취임: 5 3 대표이사직 유지: 75

 

- 중분류 대분류

 

 

-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사후관리 완화)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관련

 

(1)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증법 §20)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인적공제대상

공제대상 추가

(자녀공제) 자녀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대상에 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개정이유>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

(특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 지원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305)

현 행

개 정 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창업 제외 대상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승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

적용한도 및 대상 확대

 

(좌 동)

 

 

30억원 50억원*

 

* 50억원 100억원

 

제외 대상 축소

- (좌 동)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산가액에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 §30571)

현 행

개 정 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사후관리 요건)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및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신 설>

사후관리 위반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좌 동)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사후관리 요건) 5년간 양도 금지 및 직접 영농에 종사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신 설>

사후관리 위반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좌 동)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적용시기> ‘23.1.1. 이후 사후관리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관련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 §972)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요건) & &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적용기간 확대

 

 

 

 

(좌 동)

 

 

 

5 10

 

 

 

 

(좌 동)

 

 

<개정이유>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소득법 §101)

현 행

개 정 안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요건) & & &

 

(양도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 §972적용받은 경우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이내 양도

  (부당감소) <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증여세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적용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

적용기간 확대

   

 

 

 

 

(좌 동)

 

 

5 10

 

 

 

 

 

(좌 동)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3)

현 행

개 정 안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기간 등 공공성을 갖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적용기한) ‘22.12.31.까지 등록분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4.12.31.까지 등록분

 

 

 

주식관련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 §941041151189, 소득령 §157167816816917882252 )

현 행

개 정 안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대주주고액주주변경

 

(좌 동)

 

상장주식 대주주과세기준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범위) 본인 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고액주주과세기준 완화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

 

<삭 제>

- 10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삭제

100억원

코스닥

코넥스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개정이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파생상품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주식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4)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23부터 세율 인하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코스피) ‘220.08%’230%

  (코스닥) ‘220.23%’230.15%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22

‘23~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0.15%

(코스피) ‘220.08%’230.05% ‘250%

  (코스닥) ‘220.23%’230.20% ‘250.15%

(좌 동)

 

 

‘22

‘23~’24

‘25~

코스피

0.08%

0.05%

0%

코스닥

0.23%

0.20%

0.15%

(좌 동)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관련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0%

6.0%

법 인

3.0%

6.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인하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법 인

2.7%

<개정이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법인) 상한 없음

세부담 상한 조정

 

 

 

 

150%

 

 

(좌 동)

<개정이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기본공제금액 조정

 

 

    6억원 9억원

  11억원 12억원

  (좌 동)

<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 통일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2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대상) 1세대 1주택자

(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4)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20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 다음의 요건모두 충족하는 자

  -1세대 1주택자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취소하고 세액 이자상당액 추징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관할 세무서장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9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지방 저가주택* 함께 보유하는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합산하고 경감세액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52)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좌동)

 

 

 

<추 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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