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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 요약
2022.07.21. 기획재정부 자료 발췌
사업관련제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세관련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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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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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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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율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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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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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ㆍ45ㆍ46의4ㆍ76의13ㆍ91)
현 행 |
개 정 안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ㅇ 6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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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
ㅇ (좌 동) |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법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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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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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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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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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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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ㅇ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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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매입자발행계산서제도 도입(소득법§163의3신설등, 법인법§120의4신설 등)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 발급 →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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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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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1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소득법 §55①ㆍ59)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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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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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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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ㅇ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이하 : 66~50만원*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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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현 행 |
개 정 안 |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월 10만원 이하→ 월 20만원 이하 |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ㅇ(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ㅇ (좌 동) |
ㅇ(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
ㅇ (좌 동) |
ㅇ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
ㅇ 100%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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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불산입비율 상향)‘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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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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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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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dy
(18)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의2)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ㅇ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ㅇ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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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➃)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ㅇ (소득공제율) 40% ㅇ (공제한도) 300만원 |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400만원 |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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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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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2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의2·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 월세세액 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
□ 세액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좌 동) |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4)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자녀세액공제 ㅇ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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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연령 조정 ㅇ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 및 소득령§118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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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추 가 >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 §59의3, §64의4 신설, 소득령 §4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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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22.12.31.까지 적용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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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한도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ㅇ추가납입 가능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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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ㅇ(좌 동)
ㅇ추가납입 항목 신설
-(좌 동)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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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과세방법
ㅇ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ㅇ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ㅇ(좌 동)
ㅇ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23.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2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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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소상공인
ㅇ (적용기간)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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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관련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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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ㅇ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제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가업승계관련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①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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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ㅇ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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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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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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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지분요건 ㅇ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ㅇ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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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기간 ㅇ 7년 |
□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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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요건 |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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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 유지 |
ㅇ 업종 변경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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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업종변경 허용 |
- 중분류 → 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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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 유지 : ➊&➋ 유지 |
ㅇ 고용 유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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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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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
➋ (5년 통산) 10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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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산 유지 |
ㅇ 자산 유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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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 20%(5년 이내 1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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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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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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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요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
- (대상) ➊중소기업 및 ➋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증여자 지분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사후관리 기간) 7년
- (가업 유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7년간 유지
-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지분 유지) 증여받은 주식 지분 유지 |
□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ㅇ 적용대상 확대 및 지분요건 완화
- ➊중소기업 및➋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미만)
- 50%(상장법인 30%) 이상→ 40%(상장법인 20%) 이상
ㅇ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ㅇ 사후관리 완화
-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5년 → 3년 대표이사직 유지: 7년 → 5년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사후관리 완화)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관련
(1)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증법 §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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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인적공제대상 |
□ 공제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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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녀공제)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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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개정이유>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
개 정 안 |
□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 ㅇ (특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개정이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 지원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30의5)
현 행 |
개 정 안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ㅇ 창업 제외 대상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승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 |
□ 적용한도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30억원 → 50억원*
* 50억원 → 100억원
ㅇ 제외 대상 축소 - (좌 동)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산가액에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 §30의5ㆍ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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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요건)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및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등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신 설> |
□ 사후관리 위반 시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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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요건) 5년간 양도 금지 및 직접 영농에 종사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신 설> |
□ 사후관리 위반 시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
<적용시기> ‘23.1.1. 이후 사후관리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관련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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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ㅇ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요건) & &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
□ 적용기간 확대
5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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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소득법 §10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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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ㅇ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ㅇ (요건) & & &
(양도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 §97의2➀ 적용받은 경우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부당감소) ⓐ < ⓑ
ⓐ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증여세액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적용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 |
□ 적용기간 확대
5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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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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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기간 등 공공성을 갖는 건설임대주택
ㅇ (요건) &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ㅇ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등록분 |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까지 등록분 |
주식관련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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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
□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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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ㅇ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ㅇ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
<삭 제> - 100억원 이상
ㅇ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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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파생상품․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②)
현 행 |
개 정 안 |
□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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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주식ㆍ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4)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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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부터 세율 인하 |
□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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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스피) ‘22년 0.08%→ ’23년 0% ㅇ (코스닥) ‘22년 0.23%→ ’23년 0.15%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
ㅇ (코스피) ‘22년 0.08%→’23년 0.05% → ‘25년 0% ㅇ (코스닥) ‘22년 0.23%→ ’23년 0.20% → ‘25년 0.15% ※ (좌 동)
※ (좌 동) |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관련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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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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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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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ㅇ (법인) 상한 없음 |
□ 세부담 상한 조정
ㅇ (좌 동) |
<개정이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ㅇ (일반)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 11억원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
□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6억원 → 9억원 ㅇ 11억원 → 12억원 ㅇ (좌 동) |
<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 통일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의1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ㅇ(대상) 1세대 1주택자 ㅇ(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4)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2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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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ㅇ(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ㅇ(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ㆍ9ㆍ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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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ㅇ(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➌(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ㅇ(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ㅇ(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ㅇ(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5의2)
현 행 |
개 정 안 |
||||||
□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ㅇ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ㅇ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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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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