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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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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윤경
조회수
120
날짜
2024-02-29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작성일자 : 2024.02.20

작성자 : 서윤경

 

1. 개요

 

법인은 현행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법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로 균등 유상증자 하여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상증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관련 예규판례

 

■ 서면상속증여2018-3135(2019.03.27)

[제목]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면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 증자를 하려고 함

┌────────┬───────────┬──────────┬──────────┐

│ 주주명 │ 무상증자전 지분율 │ 무상증자후 지분율 │ 비고 │

├────────┼───────────┼──────────┼──────────┤

│ ○○○(주) │ 82.2% │ 50.4% │ 발행회사 │

├────────┼───────────┼──────────┼──────────┤

│ 석○○ │ 8.5% │ 23.6% │ 대표이사 │

├────────┼───────────┼──────────┼──────────┤

│ 함○○ │ 8.5% │ 23.6% │ 임원 │

├────────┼───────────┼──────────┼──────────┤

│ 박○○ │ 0.4% │ 1.2% │ 타인 │

├────────┼───────────┼──────────┼──────────┤

│ 박☆☆ │ 0.4% │ 1.2% │ 타인 │

├────────┼───────────┼──────────┼──────────┤

│ 합 계 │ 100% │ 100% │ │

└────────┴───────────┴──────────┴──────────┘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주를 배정함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서면상속증여2015-2216(2015.11.23)

 

[제목]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해당 법인의 주주는 모두 법인이며, 자기주식을 처분목적으로 보유 중에 있음

 

-해당법인이 현행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인 기타법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로 균등유상증자하는 경우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2015.12.15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2016.12.20 개정)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신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2015.12.15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2015.12.15 신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2016.12.20 신설)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2016.12.20 신설)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2016.12.20 신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2015.12.15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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