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재산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증여세

증여세

제목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인쇄
작성자
문정호
조회수
268
날짜
2024-02-08

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7조 1항)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작성자 : 문정호 세무사

작성연월일 : 2024-02-08

 

1. 개요

 

타인의 부동산(동거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내용

 

(1) 증여재산가액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해당 부동산가액 × 1년간 부동산 사용요율(2%)

2)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연금현가(10%, 5년)

* 이 때 부동산가액은 ‘상증세법 제4장제60조~66조’에 따라 계산한다.

 

(2) 증여시기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되,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3) 적용방법

1)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부동산소유자와 국기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3. 적용

 

(1) 무상사용이익이 ‘부동산가액 × 2% × 3.7908 >= 100,000,000원’ 인 경우에만 과세

(2) 따라서 부동산가액이 1,318,982,800원 이하라면 해당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4. 기타

 

개시시점에 5년 무상사용을 가정해 일시에 과세되므로, 만약 실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임.

 

 

5.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 37조 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 27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0조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자산 고저가양도시 과세문제
다음글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