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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증여세

증여세

제목
증여세(기본정리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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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67
날짜
2013-12-31
첨부파일

2.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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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란

증여세란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조 세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비영리 내국법인 포함)인 경우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하여 과세

비거주자(비영리 외국법인 포함)인 경우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과세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수증자(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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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재산(과세물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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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증세법 제60)

다만,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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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 전 10(98.12.31 이전 증여분은 5)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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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13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정산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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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기타친족 : 5백만원

(*) (*) 상속 및 증여세법 53

친족의 의 범위에는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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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 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구조

비 고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3천만원(미성년자녀1.5천만원),

기타친족 : 5백만원

= 과세표준

*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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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세대생략 증여 시 30% 할증과세

신고세액공제(10%) 3월내 신고 시

= 증여세 부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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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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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여세의 신고 납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 증여 후 3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와 금전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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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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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재산 증여 받음(2011.12.30)

증여재산 : 주택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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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성년인 자녀의 경우 증여공제액은 ? 30,000,000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 2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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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배우자의 경우 증여공제액은 ? 300,000,000(전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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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질문 1)의 경우 증여세액 산출세액은 ?

270,000,000*20% - 10,000,000 = 4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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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증여세 신고일은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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