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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납분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절세방안
작성일: 2012.11.20.
작성인: 조 혜 윤 세무사
개 요
비상장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이외의 다른 신고된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에 증여세 납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시 절세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증여세 납부분에 대한 증여세 세액검토 비교 | |||||||
- 상증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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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시 납부할 세액 | 증여세 대납시 납부할 세액 | ||||||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 | 증권거래세 | 증여세액 | |||||
0 | 265,139 | 9,012,667 | |||||
265,139 | 9,012,6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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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
NET = GROSS - {(GROSS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율 }* (1-0.1) |
NET = 당초 증여목적물의 평가액 |
GROSS = 당초 증여목적물의 평가액과 증여세액의 합계액 |
(1-0.1)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
√ 당초증여재산가액: 91,740,571원
√ 기납부세액: 7,674,057원
G-91,740,571=[(G-15,000,000)*20%-10,000,000-7,674,057]*0.9+52,687,413
G=153,440,650원
증여세대납분=G-91,740,571=61,700,080원
① 당초대납분=52,687,413원
② 대납에 따른 증여세액=9,012,667원
(2)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평가액으로 양도 후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68,43원, 취득가액:165,322원, 주식수: 775주
√ 양도소득금액: 53,027,825-127,636,304-265,139=-74,873,618원
√ 양도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증권거래세: 265,139원(=양도가액의 0.5%)
√ 양도소득에서 세액차감 후 가액: 53,027,825-265,139=52,762,686원
취득년도 | 1주당 취득가액 | 취득주식수 | 양도주식수 | 양도주식평가액 |
2009 | 165,332 원 | 3,000 주 | 775 주 | 165,332 원 |
2010 | 111,420 원 | 4,500 주 | 양도주식수 평가법: 선입선출법 |
→ 취득가액관련 법령 및 판례: 소령 제163조 제10항, (부동산거래관리-332,2012.06.19.),(국심2005중1728,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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