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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목
배우자 명의 차명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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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88
날짜
2012-07-31
첨부파일

배우자 명의로 차명 예금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작성자 : 정소영 세무사
                                                                                                                 작성일 : 2012. 07. 31

 

1. 개요

 피상속인 A씨는 생전에 보유하던 (부부 공동 명의 재산) 부동산 처분, 임대료 수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을 본인의 계좌 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을 개설하여 분리하여 관리 하였고, 계좌이체 및 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피상속인이 관리 하였다.


2.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 하던 예금에 대해 그 당시 입출금 날짜 및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3. 판단

 (1) 증여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증여를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 한 경우에는 입금을 한 시기에 그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단순한 명의 대여
   증여의 의사 없이 단순히 본인이 관리의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서면4팀-1521, 서면4팀 -1013)

4. 결론

 피상속인이 본인 및 배우자 재산의 처분 관리를 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금액 및 계좌이체금액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단,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관리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96.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3.12.30 신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1996.12.30 개정)


 
6. 관련예규
[문서번호] :  서면4팀 -1521
[생산일자] :  2006.05.30
[제      목] :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로 현금 입금관련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질의 ]
(사실관계)
- 모친 ○○○ 명의의 예금계좌는 단순히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부모 및 가족은 수원에 거주, 수도권에 병원건립자금 조기마련을 위한 저축심리 증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개설한 합의 차명계좌임.

- 모친 ○○○는 최초 계좌계설시 5,010,000원을 입금 후 동일자로 5,000,000원은 인출하고 잔액 10,000원의 통장과 도장만 본인에게 인계하였을 뿐 그 후에는 예금거래에 관여하거나 동 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 본인은 2000.6월-2002.9월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 ○안과"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본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직접관리하며 본인 생활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다가 "수원 ○안과"의 건물신축 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

(질문내용)
본인이 2001-2002년도 중 경기도 수원시에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420백만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모친 ○○○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증여목적으로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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