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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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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78
날짜
2008-02-14
첨부파일
【제목】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경기도 ○○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 ○○면에 소재하는 답 0,OOO㎡를 부친으로부터 동생과 함께 2007.10. 공동 증여받았음.
 
- 본인은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으며, 부친은 80세로서 수십년간 농사를 지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농사일을 못하신지 오래되었음.
- 증여받은 토지는 원래는 답이었으나 15년 전에 객토하여 지금은 전이며 경작하는 작물로는 고추, 오이, 배추, 무, 들깨, 콩, 땅콩, 감자, 고구마, 도라지 등등을 동생과 함께 자급자족형태로 7∼8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음.
- 또한, 본인은 거주하는 연천에 약 3,300㎡ 정도의 논을 임차하여 5년정도 경작하고 있음.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1. 증여받은 농지는 경기도 ○○시 ○○면 소재이고 본인의 거주지는 경기도 ○○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2. 증여받은 농지는 부친께서 1964.2.부터 계속 자경한 농지이며, 본인이 동생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3. 증여받은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용도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 “2.”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영농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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