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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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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0
날짜
2022-12-09
세금이야기
김창진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문 정리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12월 15일로 다가옵니다. 
금년에도 여전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여파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이미 오른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느끼는 체감 부담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준시가 반영비율 조정 등으로 일부 완화하려는 노력은 있긴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세 부담의 근본적인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직은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을 소개드리면,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왔던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내년부터는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 대하여는 2주택자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0.6%~3.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 같습니다. 
  
  이와 아울러, 좀 늦긴 하였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즈음하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질문(Q&A)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이 지면을 통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고지서 발송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세율은 ?

 

 

 

 

 

 

[13.04]
A주택 취득
[18.01]
B주택 취득
[20.06.19]
조정대상지역
[22.06.01]
과세기준일
[22.09.26]
조정대상지역
(대전) (대전) 지정   해제

* 김국세씨는 대전에 2주택(A, B)을 보유하고 있음.

대전은 22.09.26.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

 

(Q) 제가 보유한 A, B 주택 소재지가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이 경우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06.01) 현재 기준으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A, B주택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세율(0.6% ~ 3%)이 아닌

중과세율(1.2% ~ 6%)이 적용됩니다.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21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

-

3%

1.2%

-

6%

3∼6억원

0.8%

60만원

1.6%

120만원

6∼12억원

1.2%

300만원

2.2%

480만원

12∼50억원

1.6%

780만원

3.6%

2,160만원

50∼94억원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6.0%

18,560만원

(*)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2주택자 이하)을 적용 예정임  (개정 예정)

 

 

 

[2]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14.02]
A종전주택
[21.09]
B신규주택
[22.06.01]
과세기준일
[23.01]
A종전주택
(취득) (취득)   양도(예정)

* 박대한씨는 과세기준일(06.01)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함.

박대한씨는 23.01월 A종전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던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 21년 귀속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로 보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22년 귀속분부터는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는 A종전주택에만 적용함.

 

<참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비교

구분

적용 시

미적용 시

기본공제

11억원

6억원

세액공제

최대 80% 공제

-

 

(*)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 <- 금년 11억원)(개정 예정)

다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 ( <- 금년 6억원)(개정 예정)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 공제율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세

20%

5∼10년

20%

80%

65∼70세

30%

10∼15년

4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3]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1.12]
A종전주택
[22.03]
B신규주택
[22.06.01]
과세기준일
(취득) (취득)  

* 이민국씨는 21.12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2.3월 B주택을 취득함.

 

(Q)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한가요 ?

 

(A)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①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11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 과세기준일 당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한정함.

 

 

 

[4]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은 ?

 

 

 

 

 

[15.08]
A종전주택
[22.05]
B신규주택
[24.06.01]
과세기준일
[24.12]
A종전주택
(취득) (취득)   양도(예정)

* 최성실씨는 15.8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2.05월 B주택을 취득함.

최성실씨는 24.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제 경우 B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았는데,

- B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기준이 현재(24.06.01) B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종전주택을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합니다.

- 이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 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이자상당가산액 주요부과사례

①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 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②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5]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 세율은 ?

 

 

 

 

[15.08]
A주택(본인)
[16.05]
B주택(배우자)
[22.06.01]
과세기준일
(취득) (취득)  

(*) 강친절씨 부부는 22년도 과세기준일(06.01)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A주택 : 강친절씨 보유, B주택 : 강친절씨 배우자 보유

 

(Q)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던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가요 ?

 

(A)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인별로는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세율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정사례

사례

본 인

배우자

주택수

판정

1세대1

주택

조정지역

조정지역 외

합산배제

1

주택1

부속토지1

 

 

일반

1주택

0

2

주택1

 

주택1

 

일반

1주택

0 1)

3

주택2

부속토지1

주택1

 

3주택

×

4

부속토지2

 

 

 

조정지역

2주택

×

5

주택1

 

 

주택2

일반

1주택

×

6

주택1/2

 

 

주택1/2

일반

1주택

△ 2)

 

1) 본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적용

2)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1주택자로 신청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가능 (21년 이후)

 

 

 

[6]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18.01]
A주택취득
[22.06.01]
과세기준일
(본인 50%, 아들 50%)  

(*) 윤믿음씨는 동일세대원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A주택을 본유하고 있음.

 

(Q) 제 경우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1주택을 매입하여 거주 중인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A) 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11억원) 및 세액공제(최대8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경우는 특례신청의 대상이 아님)

 

<부부공동명의 특례 납세의무자(세액공제 적용 기준)

[1순위] 소유 지분율이 더 큰 자

[2순위]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지정 신청하는 자

 

<참고> 1세대 1주택 적용(종부령 §2조의 3) 사례

사례

본인

배우자

1세대

1주택

(본인)

공제금액

일반주택

임대주택

일반주택

임대주택

본인

배우자

1

주택1

 

 

 

0

11억

 

2

주택1

 

주택1

 

×

6억

6억

3

주택1/2

 

 

 

0

11억

-

4

주택1/2

 

주택1/2

 

 

 

6억원

6억원

11억원

5

주택1

 

부속1

 

×

6억

6억

6

부속2

 

 

 

×

6억

-

7

주택1,

부속1

 

 

 

0

11억

-

8

주택2

부속1

 

 

 

×

6억

-

9

주택1

주택1

 

 

0

11억

-

10

주택1

 

 

주택1

0

11억

-

 

 

 

[7]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8.05]
A오피스텔
[22.05]
임대주택
[22.06.01]
과세기준일
[22.07]
장기임대주택
임대주택등록(단기4년) (자동말소)   재등록(10년)

* 권세정씨가 임대하던 A오피스텔은 22.05월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됨.

권세정씨는 계속 임대 중인 A오피스텔을 22.07월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함.

 

(Q) 오피스텔 임대등록이 말소 된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나요?

 

(A) 자동말소 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준일(06.01) 현재 계속 임대중인 경우로서 합산배제 신고 기간

종료일(09.30)까지 장기임대주택으로 새롭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오피스텔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심사-종부-2022-0036, 2022.03.30.)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다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공공주택득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임대하고 있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4.05]
A주택 취득
[22.05]
B주택 상속
[22.06.01]
과세기준일
(본인) (배우자)  

(*) 홍대한씨는 14.05월 A주택을 취득함.

홍대한씨의 배우자는 22.05월 B주택을 상속받음.

 

(Q)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던데,

저처럼 A주택은 제가 보유하고 상속받은 B주택은 배우자가 보유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1주택자 본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대상이 아닙니다.

 

 

[9] 주택 부속토지만 본인이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

 

 

 

[21.11]
A주택주택부속토지
[22.06.01]
과세기준일
취득  

* 김민국씨는 21.11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를 취득함.

동 주택 부속토지 위에는 타인 소유의 A주택과 B주택이 있음.

22.06.01 기준 주택 부속토지 공시가격은 8억원임.

 

(Q)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저처럼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되나요 ?

 

(A)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부속토지 위의 타인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귀하의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택부속토지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1.2%~6%)을 적용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의 정의는 ‘지방세법’을 따르고 ‘지방세법’은 다시 ‘주택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출처 : 국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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