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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과세범위의 차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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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7
날짜
2022-07-05
세금이야기
김창진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과세범위의 차이 정리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확인하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 과세 범위에 대하여 세목별로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소득세법 제1조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소득세법의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1]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

 

(1) 정의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외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4) 거주자로 되는 시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

 

(5)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 세목별 과세 범위

 

 1. 소득세 과세
 

(1)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3, 기본통칙 3-01)

 

예를 들어 국내에서 자산소득인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일정한 계산 기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2) 외국인인 거주자

외국인인 거주자의 경우는 최근 10년 중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국외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합산과세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 발생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

 

(3)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열거한 바에 따릅니다.(소득세법에 열거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하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조약에 과세가 면제되거나 저율로 과세되는 경우는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조세조약 우선)

 

 

2. 양도소득세 과세

 

(1) 비거주자의 양도세

비거주자의 경우도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1)

다만, 거주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보유 40%, 거주 40%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양수자의 원천징수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양수자가 거주자나 비거주자 개인이 아닌 내국법인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는,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하여 지급자인 양수자가 그 지급액의 1/10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565)

(양수자가 거주자나 비거주자 개인인 경우는 2007.1.1부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3)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요건으로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소유자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요건이 되므로, 당연히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속세 과세

피상속인의 거주지 판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범위를 달리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판정이 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비거주자로 판정이 나는 경우는 국내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 과세합니다.(상속증여세법 제3)

 

전술한 바와 같이 상속증여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와 판정은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이라 한다) 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2, 4조 제1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4.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는 수증자의 거주지 판정에 따라 과세 범위를 달리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상속증여세법 제4조의 2)

그리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자도 수증자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가지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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