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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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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18
날짜
2021-05-10

세금이야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리

 

1.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공제종류

기 본 요 건

공 제 한 도

준 비 서 류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배우자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

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

(20세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 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소득공제신고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상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 사본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50만원

한부모 소득공제

-해당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 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 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100만원

 

(2) 연금보험료공제

공제종류

기 본 요 건

공 제 한 도

준 비 서 류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제외)

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당해연도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

(소급분 개인부담금은 납부한 연도에 공제가능함)

당회사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생략

      

(3) 기타의 소득공제

공제종류

기 본 요 건

공 제 한 도

준 비 서 류

투자조합출자

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서 공제

소득공제대상

1.중소기업창업투자신투자조합등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출자하는 경우 : 10%

2.벤처기업에 관한 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한도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투자조합출자(투자)확인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소득공제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공제액: 공제부금납부액x(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한도

사업소득금액

4,000만 이하: 500만원 한도

1억원 이하: 300만원 한도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공제부금 납입증 명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2002. 1. 1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당해연도 출연금

한도 400만원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확인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공제액: min(,)x12%(해당 과세기간 종소금액 4천 이하는 15%)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400만원(종소1억초과시 300만원))+퇴직연금계좌 납입액 +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700만원 + min(ISA계좌 만기후 전환금액 10%, 300만원)

 

- 50세 이상의 경우 : 연금 저축계좌 납입액 한도 연6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연 900만원

(, 종소 1억 초과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제외)

 

2. 세액공제 및 감면

 

(1) 자녀세액공제

공제종류

기 본 요 건

공 제 액

준 비 서 류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손자손녀 제외)가 있는 경우

1. 자녀수공제

공제대상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제외)

1명의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연 30만원

 

2.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2) 기장세액공제

공제종류

기 본 요 건

공 제 액

준 비 서 류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x 복식부기로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20%

 

(한도: 100만원)

 

 

      

(3) 기부금공제

공제종류

기 본 요 건

공 제 한 도

준 비 서 류

기부금 공제

국가, 국방등의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문화,종교,예술 등 공익성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30%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30%공제기부금) 30% 한도(종교단체기부금은 현행 10%유지)

 

공제액: min(,)

세액공제 대한 한도내기부금x공제율

*공제율: 1,000만원까지 15%

1,000만원 초과분 30%

한도:종소산출세액-종소산출세액x(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기부금납입증명서

 

(1) 법정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지급하 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 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제외)

(3) 지정기부금

문화종교예술 등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기부금 공제액

기부금 공제액 = MIN (법정기부금, 한도액) + MIN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 MIN (지정기부금, 한도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사업자일경우에 해당됨, ,근로소득자 해당사항 없음)

 

한도액

구 분

한 도 액

법정기부금 한도액

기준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액) X 30%

지정기부금 한도액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경우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 법정기부금 한도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초과액) X 30%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경우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법정기부금 한도내우리사주조합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액) × 10% + min(,)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 법정기부금 - 한도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10만초과액) X 20%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이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공제종류

기 본 요 건

공 제 한 도

준 비 서 류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정지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정치자금(2004312일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10만원이내

지출액의 10/11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소득공제를 할 수 있음)

정치자금영수증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외국납부세액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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