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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리
1.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공제종류 |
기 본 요 건 |
공 제 한 도 |
준 비 서 류 |
기본공제 |
ㆍ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배우자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 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 (20세 이하인 경우) |
ㆍ1인당 150만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 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ㆍ소득공제신고서 |
추가공제 |
ㆍ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100만원 |
ㆍ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ㆍ상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 첩) 사본 |
ㆍ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200만원 | ||
ㆍ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연 50만원 | ||
ㆍ한부모 소득공제 -해당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 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 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
연 100만원 |
(2) 연금보험료공제
공제종류 |
기 본 요 건 |
공 제 한 도 |
준 비 서 류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제외) ․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당해연도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 (소급분 개인부담금은 납부한 연도에 공제가능함) |
당회사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생략 |
(3) 기타의 소득공제
공제종류 |
기 본 요 건 |
공 제 한 도 |
준 비 서 류 |
투자조합출자 공제 |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서 공제 |
・소득공제대상 1.중소기업창업투자신투자조합등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출자하는 경우 : 10% 2.벤처기업에 관한 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한도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투자조합출자(투자)확인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소득공제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
공제액: 공제부금납부액x(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한도 사업소득금액 4,000만 이하: 500만원 한도 1억원 이하: 300만원 한도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공제부금 납입증 명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
․2002. 1. 1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당해연도 출연금 ․한도 400만원 |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확인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공제액: min(㉠,㉡)x12%(해당 과세기간 종소금액 4천 이하는 15%)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400만원(종소1억초과시 300만원))+퇴직연금계좌 납입액 +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연 700만원 + min(ISA계좌 만기후 전환금액 10%, 300만원) - 50세 이상의 경우 : 연금 저축계좌 납입액 한도 연6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연 900만원 (단, 종소 1억 초과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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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및 감면
(1) 자녀세액공제
공제종류 |
기 본 요 건 |
공 제 액 |
준 비 서 류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손자손녀 제외)가 있는 경우 |
1. 자녀수공제 공제대상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제외) 1명의 경우 :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연 30만원 2.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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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장세액공제
공제종류 |
기 본 요 건 |
공 제 액 |
준 비 서 류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복식부기로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20% (한도: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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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공제
공제종류 |
기 본 요 건 |
공 제 한 도 |
준 비 서 류 |
기부금 공제 |
․ 국가, 국방등의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문화,종교,예술 등 공익성 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30%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30%공제기부금)의 30% 한도(종교단체기부금은 현행 10%유지) 공제액: min(㉠,㉡) ㉠세액공제 대한 한도내기부금x공제율 *공제율: 1,000만원까지 15% 1,000만원 초과분 30% ㉡한도:종소산출세액-종소산출세액x(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기부금납입증명서 |
(1) 법정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지급하 는 시설비․ 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 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⑩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제외)
(3) 지정기부금
① 문화․종교․예술 등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기부금 공제액
기부금 공제액 = MIN (법정기부금, 한도액) + MIN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 MIN (지정기부금, 한도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사업자일경우에 해당됨, 즉,근로소득자 해당사항 없음) |
※ 한도액
구 분 |
한 도 액 |
법정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의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액) X 30% |
지정기부금 한도액 |
①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경우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 법정기부금 –한도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초과액) X 30% ②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경우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법정기부금 – 한도내우리사주조합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액) × 10% + min(㉠,㉡) ㉠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 법정기부금 - 한도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10만초과액) X 20% ㉡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기부금 |
※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이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
공제종류 |
기 본 요 건 |
공 제 한 도 |
준 비 서 류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정지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정치자금(2004년 3월12일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10만원이내 지출액의 10/11 세액공제 (연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소득공제를 할 수 있음) |
정치자금영수증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
외국납부세액 |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
․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금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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