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금이야기

home Topic별 세무세금이야기
제목
[칼럼]개인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관련한 논의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98
날짜
2013-11-11
첨부파일

세림 칼럼

개인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진리에 가까운 규범입니다. 이는 아마도 동서 고금을 통하여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을 과세하기 위하여는 과세의 근거인 정확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관리할 것이 요구되는데, 상대적으로 개인 사업자에 비하여 법인 사업자는 자료 관리가 평균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자료 관리가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의 검증을 좀 더 강화하려는 추세입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업자 등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다면적으로 검증하려는 경향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의 추세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신고 내용에 따른 증빙자료의 검증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할 수 있고 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에 걸맞게 각종 신고 증빙자료 관리를 잘 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 개인사업자의 증빙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말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신고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세무사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서 소득세 신고의 근간이 되는 수입금액과 및 경비지출에 대한 기장 내용을 좀더 엄격히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1년부터 신설하였습니다. 이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성실신고 대상자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증빙의 확인을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한번 더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업종별로 보면,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0억(2014년부터 20억)
  - 제조업, 건설업 :  15억(2014년부터 10억)
  - 부동산임대업, 교육사비스, 의료보건업 : 7.5억(2014년부터 5억)

이 내용 중 의료보건업인 병의원에 대하여 보면,
2011년 도입된 이후 2013년 까지는 년간 수입금액 75천만원 이상인 개인 병의원 사업자에 대하여 이러한 추가 검증을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하였고, 2014년 부터는 그 대상자를 더 확대하여 수입금액 5억원 이상자부터 추가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의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증빙관리를 강화하여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 매출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는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제 이제도도 내년 부터는 그 대상도 고소득 전문직종에서 학원 등 일반 업종으로 넓게 적용하도록 했고 적용 금액도 건당 30만원에서 건당 1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더하여 이 제도의 무서운 점은 현금 영수증 누락 금액이 나중에 과세 당국에 확인이 되면, 누락 금액에 대한 세금 추징 이외에 현금 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징벌을 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때로는 수입금액은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이지만 실수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과한 징벌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원론적으로 말하여 모든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있는 그대로만 원가로 산입하여 소득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고객을 대신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더 노력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 좀 더 성숙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른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 입니다만, 병의원의 경우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금액이 75천에서 5억으로 축소되니까, 어떤 의사인 고객이 하는 말씀이 내년 부터는 수입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쉬는 요일을 만들어서라도 업무를 좀 줄여야겠다는 하소연을 하더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고육지책이었겠지요.

본인도 고객들과 세무대책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 고객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당사자인 당신들에게는 세금이 너무 많고 과중하시다고...'

하지만 본인은 종종 고객들에게 인기 없는 말씀으로 설득을 드리려합니다.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입니다. 이미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원칙을 지키고, 원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세의 포인트를 찾도록 노력합시다. 세금이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100%가 아니니 많이 버는 것 보다는 적게 세금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라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시기 마시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립니다.

어쨋든 추세적으로 보아 명확한 증빙에 의하여 세무 신고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병의원 사업자나 다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받아드리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담해야할 세금의 크기를 미리 충분히 예상하고, 세금도 중요한 원가항목으로 생각하고 그 상황에 걸맞는 경영을 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면 그것도 훌륭한 경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창진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9-09 09:34:56 회원의방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9-25 11:34:42 세림칼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9-25 11:38:28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칼럼]우생마사(牛生馬死)
다음글 [칼럼]칭찬과 감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