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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가업 승계 지원 제도(가업 승계 증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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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29
날짜
2013-09-08
첨부파일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를 증여라고 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러한 증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공제를 한 후 증여세를 과세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상속이라 하고 이 경우도 좀 더 큼 범위의 상속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의 방법은 증여가액에 일정액의 공제( - 증여공제 / 성년의 자녀의 경우 3천만원) 하고 여기에 세율(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공익적인 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 행위가 타인 간에 이루어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경우, 대개의 증여는 세대간의 증여, 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부의 무상 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간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증여세나 상속세 계산 시에는 공제액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대폭 우대해주고 적용하는 세율은 더 저율로 적용하여 증여받는 사람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평생을 일군 성공한 1세대 경영자 일정한 연령대 이상 들어서면서 2세 승계를 생각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증여든 상속이든 승계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의 세습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2세로 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술축적과 자본축적을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권 승계 상속 과정에서 부담되는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경영권이 튼튼한 건실한 기업을 더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원인이 어떠하던 상속세를 내느라고 회사가 휘청거리거나 사주가 바뀌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사회적으로도 건전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원제도의 대략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전 지원제도와 상속개시 후 지원제도로 나누어 집니다.

1. 먼저 상속 전 지원제도를 보면,
이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합니다.

- 대상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사주로서 60세 이상인 부모.(최대주주)
- 증여대상자산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여받을 자녀는 18세이상의 자녀.
- 증여 후 증여세 신고 기한 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

=> 지원 내용
   증여공제 5억(증여공제 혜택), 증여세율 10%(저율 세율 적용)

  
2. 다음으로 상속 후 지원제도를 보면,
이를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공제 특례'라고합니다.

- 대상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사주(최대주주)
-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자녀는 18세이상의 자녀로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 요건 가춘 상속인 1인 상속세 신고 기한 까지 임원 등재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

=> 지원 내용
   가업상속재산 * 70%(상속공제 혜택)
   - 10년 이상 영위 시 100억 한도
   - 15년 이상 영위 시 150억원 한도
   - 20년 이상 영위 시 300억원 한도
   (가업상속재산이 2억 미달 시는 2억 공제)

   (*) 예를 들어 가업 영위기간이 12년인 중소기업주의 상속지분가액이 150억원
      인 경우
     -> 150억 * 70% = 105억원
        이 경우 한도 100원 이므로 100억원이 가업상속공제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가업승계증여 및 승계상속제도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상을 살다가 보면 이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이러한 내용은 한번 정도 음미만하시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절차를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법인의 홈페이지(www.taxoffice.co.kr)의 ‘사례별세무' 코너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승계상속에 대한 상속세 지원에 대하여만 논하였지만, 가업승계 후계자에 대한 경영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www.successbiz.or.kr)에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조직이나 나라가 건강하다 할 수 있을 텐데, 한 나라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그 나라의 산업구조가 튼실하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본은 날로 갈수록 축적되는 것이기에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정도는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남의 일이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되짚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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