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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상속 증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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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87
날짜
2013-08-12
첨부파일

상속 증여 이야기                                          

  세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약간씩은 알고 있으면서 관심도 많은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점은 같은데, 상속은 상속이 개시됨으로써(사망함으로써)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이름그대로 증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과 대비해서 본다면, 사망 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와 같이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 진 경우에 재산을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이 남긴 재산을 기준(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반면, 증여는 증여받는 자의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과세대상)으로 과세합니다.  무상으로 받는 점에는 같지만, 사망 전과 후에 이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과 증여로 달라지는 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분명히 알아두는 것이 자산 관리측면에서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상속세를 살펴보면,
피상속인(통상적인 경우로 가정하여 사망한 부, 모)이 사망하므로써 상속인(자녀들)이 받게될 피상속인이 남긴 총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각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별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남긴 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아주 개략적인 상속세 계산 구조를 보면, 피상속인(망자)이 남긴 총재산에서 피상속인의 부채. 공과금 등을 공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물론 더 구체적으로, 사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 합산 규정 등이 있는데 단순화를 위하여 생략함)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항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상속공제항목으로는 자녀등이 있을 때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데 민법상 법정한도까지 상속받았을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지분율까지가 공제범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공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까지가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까지는 사실상 과세 제외되는 셈입니다.

  또한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상속일 현재의 정규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융자산의 경우 그 잔액의 20%가 금융상속공제(한도 2억원)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첨언을 하면 상속일에 임박하여 금융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는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거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것은 상속 직전에 현금인출한 경우는 금융상속공제 대상이 않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종종 접하게되는 안타까운 경우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공제 위주로 보겠습니다.
생전에 자산을 무상 이전한 경우를 증여라고 한다 했는데, 이 경우도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는 무상 이전된 재산가액에 일정액의 공제를 한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 공제를 증여공제라고 합니다.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시에는 3천만원 공제
    (단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백만원)
  - 기타 친족간의 증여 시에는 5백만원 공제
  - 타인간 증여 시에는 증여공제 없음

  이 경우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증여공제도 10년간 누적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지만 공제 등 그 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다만 같은 과세표준 구간일 경우 세율은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재산의 세대간 무상 이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대로 알고 법에 따른 합당한 세금 부담만 한다면, 법에 정하여진 비용을 제대로 지불만 한다면, 재산의 세대간 이전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재산 관리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하여 재산의 세대간 이전에 있어서 적절한 시점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므로써, 일생동안 일군 재산을 더 가치있게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되고, 그러므로써 충만함이 있다면 일정 부분의 재산을 사회적으로 공헌하는데 기여할 기회를 가질 여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상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공제항목 정도는 알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되어, 좀 딱딱한 분위기를 감수하고 소개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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