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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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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56
날짜
2012-05-07
첨부파일
   종합소득세 신고에 즈음하여

 

5월이면 지난해 2011년도의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지난 3월에는 대부분의 법인(사업년도가 12월말인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마쳤고, 이번 5월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란 사업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일정액(4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소득이 겸하여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수입이 있는 사람도 신고 대상이고, 강연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도 일정액 이상인 경우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을 생각해 보면 대체로 답이 나올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 형식은 소득 원천별로 열거하는 소득만 과세하고 있지만, 대체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진리가 통하도록 한다는 것이 큰 줄기의 원칙입니다. 물론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대하여야할 소득에 대하여는 각종 소득공제나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해줍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대하거나 지원할 부문 또는 소득에 대하여 지원해주는데, 여기에는 항상 가치관이 개입되므로 논쟁의 여지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든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나 감면 혜택이 많은 부문의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이득이 많은 것은 당연하니 열심히 쫓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경영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개인에 있어서 지난 1년을 정산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년말이 지나면서 사실상 본인의 계산상으로 이미 정산이 되어 있겠지만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드디어 전년도에 가득한 소득에 대한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은 이러한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인데,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편한 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야 2011년이 비로소 지났다‘라는 말을 종종합니다. 한해의 반이 지나가는 6월이 되어야 2012년이 시작된다니 참 재미있는 논리이지요. 하지만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되어 저도 종종 써먹는 말입니다.


올 5월 남은기간 동안 고객님들께서는 소득세 신고자료준비를 잘 해주시어 조금이라도 세금 절감혜택을 잘 받으시고, 우리 같은 도우미들은 고객님들을 제대로 도왔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나머지 기간을 멋지게 보내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2. 5. 7

  김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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