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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작성자 : 김소영
감수자 : 김대원 세무사
작성일자 : 2021.06.14.
1.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내 법인이나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등 자산의 합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 2020년에 보유한 계좌로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모두 포함한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2)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
3)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산정액 합이 5억을 초과할 것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 가상자산계좌: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 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 대상이다.
4.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이하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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