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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국조법 제34조~제37조, 국조법 시행령 제49~제51조, 국기법 제84조의2, 제85조의5)
작성일자 : 2016.07.12.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도입취지
◦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역외금융정보 수집방안의 일환으로 2011 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 구체적인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2. 개정내용(2015년 보유 계좌 2016년 신고시)
◦ 일정금액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단, 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고
(‘10년도분부터 '11.6월 최초 신고)
- 미(과소)신고 금액 50억 초과시: 20% ('14년 : 10%)이하 과태료(국조법 §35)
-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율 인상: 10~20% (‘14년 4~10%)
- 비용성격의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저축성 보험이 아닌 소멸성 보험계좌)
-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지배하는 국내 모회사의 경우 그 외국법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 금전신탁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보유시 신고대 상에서 제외
- 재외국민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강화(2016년 보유계좌 2017년 신고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 1년이하→183일 이하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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