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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시 잔액의 정의
2015 .06. 23.
박정은 세무사
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해외금융계좌 신고 정의
해외금융계좌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연도 6월1일 일부터 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 10억원 초과여부 판단 방법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 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에 보유한 자산별로 잔액 금액 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 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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