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home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와 가업상속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87
날짜
2020-10-30
첨부파일

 

 

 

* 개정에 따른 법령 정리로 적용을 위해선 세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조특법 제30조의 6 / 조특령 제27조의 6)

 

 

1. 증여자 요건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일 것 (상증법 제18)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 (조특법 제30조의 6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등으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증령 제15)

 

=>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 (상증령 제1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2.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조특법 제30조의 6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조특령 제27조의 6 )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조특령 제27조의 6 )

 

=> 증여받기 전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 (서면상속증여2017-1132)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3.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공제 : 5억원

세율 : 30억원이하 10%, 30억 초과 100억원이하 20%

한도 : 100

(*) 예시

 

100억원(증여재산) - 5억원(증여공제) = 95(과세표준)

95* 10%·20%(세율) = 16

 

4. 사후관리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조특령 제27조의 6 )

7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율 감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 6 )

 

 

5. 상증세법의 적용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 (조특령 제27조의 6 )

*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액을 합산하는 이점 있음

 

6. 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 만족 시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함 (조특령 제27조의 6 )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 상증령 제15)

 

 

1. 가업의 범위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증법 제18)

 

2. 피상속인 요건

 

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생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증령 제15)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 (상증령 제15)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2년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 적용 시 증여일부터 요건 있음

 

 

 

4. 가업상속 공제 한도

 

(1) 공제한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200억원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300억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500억원

 

5. 적용배제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분 포함, 부채차감)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 보다 큰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상증법 제18)

 

6. 사후관리기간 (7)

 

고용요건 (상증법 18)

 

매년

각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 미달하는 경우

 

7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 10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요건

업종변경 (중분류 내 업종변경은 허용)

 

기타 사후관리 요건

가업용자산 20%(5년내 10%이상)이상 처분하는 경우 (상증법 18)

자녀(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기간별 추징율

5년 미만 : 100%

5~7년미만 : 80%

 

 

 

 

 

 

관계법령

 

서면상속증여2017-1132(2017.09.26.)

 

[제목]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7.12.31 신설)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부모", "상속인""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31 단서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 기초공제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2010.01.01 개정)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12.15 단서신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17.12.19 개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2017.12.19 개정)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2017.12.19 개정)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2017.12.1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 가업상속 ]

 

2. 기간별추징율 표(2020.02.11 개정)

┌───────────┬───────┐

기간

├───────────┼───────┤

5년 미만 100분의 100

├───────────┼───────┤

5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80

└───────────┴───────┘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가업승계증여, 상속 혜택 및 사후관리 (2020년)
다음글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 요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