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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 세제혜택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창업자금 중소기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 ․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조특법 §30의5 ①).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조특법 §30의6 ①)
[.......이하생략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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