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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정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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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00
날짜
2019-09-10

가업상속공제 개정안관련

작성일 : 19.06.18

 

가업승계 증여상속제도 개정 예정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창업자에 의한 가업 승계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발전에 도움되는 것 뿐만아니라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잇점이 많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가업승계경영에 세제상 및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세법의 경우도 가업승계증여나 상속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 사후관리 요건 등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제한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사후관기간 10년이 너무 길다는 문제와 고용요건의 문제, 업종제한의 문제 등은 가업승계증여제도의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이 검토되었습니다.

예정대로 개정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승계증여(조특법 제30조의 6)

 

(1) 요 건 (종전규정 동일)

1) 증여자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

 

2) 수증자

18세 이상,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2) 과세특례 (종전규정 동일)

-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

- 10%세율 적용(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20%)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18)

 

(1) 요 건

1) 기업요건

- 업종요건 : 별표 업종(대부분 해당)

- 규모요건 : 자산총액 5천억 미만, 3개년 평균매출액 3천억 미만

(개정안)(*) 업종변경(소분류 내 가능 -> 중분류 내 가능)

이번에 개정 검토된 부분이 10년간 동일업종 유지 요건이

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가능했는데,

중분류 내 가능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2)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경영 (50% 이상, 상장사 30% 이상)

 

3)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 종사, 상속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가업승계증여인 경우, 승계증여 후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2) 과세특례 : 가업상속 공제액 (종전규정 동일)

10년 이상 경영 기업 -> 200억 공제

20년 이상 경영 기업 -> 300억 공제

30년 이상 경영 기업 -> 500억 공제

 

(3) 사후관리 (개정안)(*)

개정안으로는 사후관리 기간을 7(개정전 10)으로 단축하였습니다.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에는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업종변경 등 예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각 과세기간 ·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7년간(개정전 10)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100%) 에 미달하는 경우

 

(4) 배제규정 (종전규정 동일)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포함, 부채차감)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 보다 큰 경우는 가업상속 적용 배제, 이 경우 상속세액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의미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조의 6, 항에 따라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일

정 요건 충족 하는 경우 상속당시 상속증여세법 18조의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 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고용유지의무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이 소분류 내 가능 -> 중분류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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