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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 및 상속(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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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03
날짜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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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 및 상속

 

 

 

 

 

 

2018. 01

 

 

 

 

 

세림세무법인

 

 

. 개요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은 독일의 10,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자의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사업용 자산으로 묶여 있어 현금 유동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갑자기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준급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경영자의 사망에 따른 과다한 상속세 부담이 된다면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경영부실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경영되고 있는) 평생 일군 기업을 기술과 고용의 중단 없이 경영승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2007년부터 가업승계 관련 세제를 점진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다음에서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에 대해 상속 개시 전 과 상속 개시 후로 구분 하여 설명드립니다.

 

 

 

. 상속 개시 전 세제혜택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개요

부모(60세이상)

---------->

증 여

자녀(18세이상)

-------

창업중소기업설립

 

 

 

 

 

 

 

 

 

 

<세제상 혜택>

5억원공제

10%단일세율적용

30억 한도

======>

상속 시 정상과세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창업자금 중소기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조특법 §305 ).

 

 

<2> 세부요건

(1) 증여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자는 증여 당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고,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아버지·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증 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 이어야 한다.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재산-4457, 2008.12.30).

따라서 부모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창업자금 사용 요건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창업자금 증여대상에서 배제되는 재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 및 구축물 포함)

부동산상의 권리(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보유주식 등, 비상장법인 주식)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부동산 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

(5) 과세특례 적용신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 개정연혁

구 분

2005.01.01-2007.12.31(개정 전)

2008.01.01부터(개정 후)

부모연령요건

65세 이상

60세 이상

자녀요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18세 이상인 거주자

창업기업요건

-

조특법상 중소기업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제외)

 

 

 

<3> 법률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2015.12.15 개정)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5.12.15 개정)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2015.12.15. 개정)

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15.12.15. 개정)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3조의2 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2015.12.15 개정)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개요

부모(60세이상)

가업증여재산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

증 여

자녀(18세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세제상 혜택>

5억원공제

10%단일세율적용

====>

상속 시 정상과세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조특법 §306 )

 

<2> 세부요건

 

(1)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 의 부모를 포함한다)로서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1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며,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 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인 경우 100분의 30)이상이여야 한다(재산-2390, 2008.8.22). 이 경우 증여자가 가업영위 기간 중 일정기간 대표이사 재직요건 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 으로 확인되어야 한다(재산-779, 2009.11.19.).

 

 

*1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상증세법 별표 별도첨부)

(2) 수증자 요건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수증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만 적용된다(재산-2391, 2008.8.22).

(3) 가업승계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하여야 한다.

 

(4) 과세특례 적용신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하지 않은 경우

특례적용이 불가능 하다.

 

<3> CASE-자녀에게 가업기업의 주식 증여 시

구분

일반증여 시

특례적용 시

증여액

30

30

증여재산공제

5천만

5

과세표준

295천만

25

증여세부담액

102천만

25천만

 

 

<4> 법률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부모, "상속인""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14.12.23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2010.01.01 개정)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2010.01.01. 개정)

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주식등"으로 본다.(2007.12.31. 신설)

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7.12.31. 신설)

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19 신설)

 

재산-2081, 2008.8.1.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 6 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상속 개시 후 세제혜택

1. 가업상속공제

 

<1> 개요

 

가업상속재산

부모

가업상속재산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 상 속

자녀(18세이상)

 

 

 

 

 

 

 

 

 

 

 

 

 

 

 

 

 

 

 

 

 

<세제상 혜택>

기초공제 : 2억원 + MIN{,}

가업상속재산

10년 이상 200억한도

2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300억원,

3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500억원한도

 

연부연납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50%미만:

2년거치 후 5년 분납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50%이상:

3년거치 후 12년 분납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다음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2017.12.19개정)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2017.12.19개정)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 (상증법 §18)

 

 

<2> 세부요건

 

(1) 가업상속재산 요건

1)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2017.02.07.개정)

2) 법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상증령 §15)

 

(2) 기업 요건

1) 중소기업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별표(별도첨부)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017.02.07 개정)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2017.02.07 개정)

2) 중견기업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017.02.07 개정)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7.02.07 개정) (상증령 §15)

 

(3)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거주자로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한다.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자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

부터 상속개시일 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상증령 §15)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재산-951,2009.06.09.),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재산-1253,2009.06.23.)

(4) 상속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 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2016.02.05.개정)(상증령 §15)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재산-2975,2008.09.29.)

 

(5) 최대주주 등의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50%(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30%) 이상을 10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17.02.07.개정)(상증령 §15)

 

(6) 적용배제규정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부채 차감)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1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2019.1.1.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1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인의 납부세액

 

(7) 사후 관리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별로 정한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7년 미만 100%, 7년 이상 8년 미만 90%, 8년 이상 9년 미만 80%,

9년 이상 10년 미만 70%)

해당 가업용자산의 20% 이상(5년 이내에 10% 이상)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주식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감소한 경우

각 과세기간의 정규직 근로자의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간 정규직 평균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를 미달하는 경우(중견기업의 경우는 120%를 미달하는 경우)

 

 

 

<3> 법률규정(상속증여세법 제18)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12.15 단서신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17.12.19 개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2017.12.19 개정)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2017.12.19 개정)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2017.12.19 개정)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2015.12.15. 개정)

 

 

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2호의 경우에는 5)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2017.12.19 항번개정)

 

1. 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0.01.01 개정)

 

.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2007.12.31 개정)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07.12.31 개정)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2016.12.20 개정)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2항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2016.12.20 개정)

 

2. 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1.12.31 개정)

 

 

 

 

[별표] (2017.02.07.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광업(05 08)

광업 전체

. 제조업(10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37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전체

. 건설업(41 42)

건설업 전체

. 도매 및 소매업(45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운수업(49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55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방송업(60)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69)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3), 직원훈련기관(856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87)

사회복지서비스업(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도시가스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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