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home
제목
가업승계 세제혜택(2015)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00
날짜
2015-09-21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은 독일의 10,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자의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사업용 자산으로 묶여 있어 현금 유동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갑자기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준급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경영자의 사망에 따른 과다한 상속세 부담이 된다면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경영부실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경영되고 있는) 평생 일군 기업을 기술과 고용의 중단 없이 경영승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2007년부터 가업승계 관련 세제를 점진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다음에서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에 대해 상속 개시 전 과 상속 개시 후로 구분 하여 설명드립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가업승계 세제혜택(요약)(상속개시전)(1)
다음글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 및 상속(20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