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home
제목
가업승계 증여상속 제도 안내 (2303)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2
날짜
2023-03-23
  •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조특법 제30조의 6 / 조특령 제27조의 6)

    (2023.01.01. 이후 개정내용 반영)

    1.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한도
    • (1)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 : 10억원
      (개정) 5억원 -> 10억원
    • (2) 세율 적용 :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개정전)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 (3) 과세특례 한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개정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00억 한도로 특례적용
    • (4)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배제, 신고세액공제 배제
         (조특법 제30조의 6 ④항, 조특법 제30조의 5 ⑨항, ⑪항)
    • (5) 2020.1.1. 이후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적용
         (조특령 제27조의 6 ②)
      ① 동시 증여 :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
      ② 순차 증여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 예시 (10년 이상 가업 영위한 경우)
    500억원(증여재산),
    (한도) 400억 - 10억원(증여공제) = 390억(과세표준)
    60억 * 10% + (390억 - 60억) * 20% (세율) = 72억
     
    2. 요건 확인
    (1) 증여자 요건
    ①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 (조특법 제30조의 6 ①)
       증여당시 부모 사망한 경우에 조부모도 포함한다.
    ②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일 것 (상증법 제18조 ②)
    ③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총수의 40% 이상
       (상장법인 2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증령 제15조 ③)
    (개정)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 미만 -> 매출액 1조원 미만)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 (상증령 제19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2)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조특법 제30조의 6 ①)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조특령 제27조의 6 ①)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조특령 제27조의 6 ①)
    (개정)
    대표이사 취임 5년 내 -> 3년 내
    증여받기 전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서면상속증여2017-1132)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3. 사후관리
    (1)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조특령 제27조의 6 ⑥)
    (2) 5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율 감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 6 ⑥)
    ->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 부과
    (개정)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대표이사 취임 5년 내 -> 3년 내
    대표이사 유지 7년 -> 5년
    (3) 업종 유지 요건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개정)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4. 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 만족 시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함.
    (조특령 제27조의 6 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됨.
    *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액을 합산하는 이점 있음
    (조특법 제30조의 6 ④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제30조의5 ⑨] 준용)
  •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의 2 / 상증령 제15조)

    (2023.01.01. 이후 개정내용 반영)

    1.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한도
    [공제한도]
    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300억원 ( <- 200억원 개정 전)
    ②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400억원 ( <- 300억원 개정 전)
    ③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600억원 ( <- 500억원 개정 전)
     
    2. 요건 확인
    (1) 가업의 범위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증법 제18조의2 ①)
    (개정)
    4천억 이상인 기업은 제외 -> 5천억 이상인 기업은 제외
    (2) 피상속인 요건
    ① 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증령 제15조 ③)
    (개정)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이상)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
    ②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① 18세 이상 (상증령 제15조 ③)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종사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 적용 시 증여일부터 요건 있음
    (4) 적용배제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분 포함, 부채차감)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 보다 큰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상증법 제18조의 2 ②, 상증령 제15조 ⑦)
     
    3. 사후관리기간 (5년 <- 7년)
    (1) 고용요건 (상증법 제18조의 2 ⑤항 4호)
    매년 ( -> 매년 고용 유지 요건은 삭제함)
    각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 미달하는 경우
    (개정)
    매년 충족 요건 삭제
    ② 고용 유지 5년 (7년 -> 5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 9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 90%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7년 통산 ->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또는 총급여액의 100%
    -> 정규직 근로자 수 90% 또는 총급여액의 90%
    (2) 업종 요건
    업종변경 (대분류 내 업종변경은 허용)
    (개정)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3) 기타 사후관리 요건
    1) 가업용자산 40% (5년 내 10%)이상 처분하는 경우 (상증법 제18조의 2 ⑤)
    2) 자녀(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3)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4)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상증법 제18조의 2 ⑧항)
    (개정)
    가업용자산 20% 이상 처분 -> 40% (5년 내 10%) 이상 처분
    (4) 추징사유 발생 시 추징관련 규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자산의 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상증령 제15 ⑩항)
    이 경우 이자상당액(연 2.9%)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상증법 제18조의 2 ⑤항)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