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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업승계 세제혜택(요약)(상속개시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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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82
날짜
2014-05-15
첨부파일

부모로부터의 가업승계 등의 세제혜택

 

< 상속 개시 전 >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1.12.31 일부 개정)

 

부모(60세이상)

현금등<1>

-------------->
증 여

자녀(18세이상)

-------

창업중소기업설립<2>

 

 

 

 

 

 

 

 

 

 

<세제상 혜택>

5억원공제

10%단일세율적용

30억 한도

======>

상속 시 정상과세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을 제외한 재산 만 해당됨(ex현금,기계장치등).

<2>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함.

<3>200811일이후 증여하는 재산에 적용하며, 201312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함.

구 분

2005.01.01-2007.12.31(개정 전)

2008.01.01부터(개정 후)

부모연령요건

65세 이상

60세 이상

자녀요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18세 이상인 거주자

창업기업요건

-

조특법상 중소기업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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