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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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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760
날짜
2022-12-29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306)

작성일 : 2022. 11. 16.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취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2. 증여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1) 계산방법

과세가액 35억 초과

증여세 산출세액=[(증여세과세가액*-35억원)×20%]+[(35억원-5억원)×10%]

*과세가액 100억원 초과 시 일반증여

과세가액 35억 이하

증여세 산출세액=(증여세과세가액-5억원)×10%

 

  (2) 일반증여와 가업승계주식특례 적용 시 세액의 비교*

구분

일반증여

가업승계주식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7,000,000,000

7,000,000,000

증여공제

50,000,000

500,000,000

과세표준

6,950,000,000

6,500,000,000

세율

50%(누진공제 4.6억원)

10%(30억 초과부분 20%)

산출세액

3,015,000,000

1,000,000,000

신고세액공제

90,450,000

-

자진납부세액

2,924,550,000

1,000,000,000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 80%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 시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100% 가정)

 

 

3.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1)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국내 거주자인 자녀

②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증여받기 전 취임 포함)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계산은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관련예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재산-2081,2008.8.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을 필요치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328, 2010.5.25.)

 

(2) 증여자 요건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포함 인정)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가업: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이므로 개인사업자 적용 불가, 법인전환의 경우 가업영위기간 10년 판단 시 개인사업자로서 가업 영위한 기간도 포함하여 판단)

 

(3) 증여세 특례 신청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내 특례신청 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4. 과세특례 세부내용

증여세 과세 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30억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가업자산 상당액: 증여한 주식가액 × (1 - 업무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하며,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피상속인의 대표이사요건 제외)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2020.2.11. 이후 상속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은 가업주식 등의 가액은 사전증여재산임에도 공제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공제한도액이 증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된 주식 등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되지 않음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 주식끼리 합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적용 불가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합산하여 100억 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상속증여-0193,2020.5.26.; 상속증여-0694, 2020.6.3.)

 

 

5.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요건 불이행 시 정상세율 증여세 과세 

가업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가업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이자상당액 = 결정 증여세액 × 일수 × 2.2/10,000

 

(2) 사후관리 요건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무실적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및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중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 제외)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 상장요건, 유상증자, 채무의 출자전환 등으로 부득이하게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정당한 사유로 추징되지 않는 경우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6. 개정세법(예정)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6, 조특령 §276)

 

현 행

개 정 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

 

-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증여자 지분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5억원 공제 10~20% 증여세율 적용

 

 

 

-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사후관리 기간) 7

 

- (가업 유지) 5 이내 대표이사 취임 & 7간 유지

 

-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지분 유지) 증여받은 주식 지분 유지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적용대상 확대 지분요건 완화

 

 

- 중소기업 및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 50%(상장법인 30%) 이상→ 40%(상장법인 20%) 이상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10~20% 증여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600억

 

-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사후관리 완화

 

 

- 75

 

- 대표이사 취임: 5년 → 3 대표이사직 유지: 7년 → 5

 

- 중분류 대분류

 

 

-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사후관리 완화)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4)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7, 조특령 §277 신설)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주식상당액

총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납부사유

 

~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증여세 이자상당액* 납부

 

* 증여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➊~는 납부유예 받은 증여세 전액 납부, ➎는 납부유예 받은 증여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감소한 경우

 

※ ➍, 의 경우 수증자가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후관리 기간 : 5

 

사후관리 요건

 

(가업 종사) 수증자가 가업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

: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➋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업종 유지 요건 없음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부유예 신청 절차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납세담보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납부유예 허가 절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결정통지해야 함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

 

증여세 징수사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해당 시, 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징수할 수 있음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9)」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

 

증여세 납부사유*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미납한 경우

 

*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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