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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적용시 수증자 요건의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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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5,582
날짜
2011-04-29
첨부파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적용시 수증자 요건의 사례 요약 

작성자: 최완욱 세무사

작성일자: 2011.04.27 

1. 개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내용은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은 10%를 적용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례적용을 받은 주식가액은 증여자가 차후 사망시 상속가액에 합산하여 정산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특례이다. 
 

2. 요건

①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기업의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증여자와 특수관 계에 있는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의 경우 40%) 이상이어야 함.
또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여야 함

②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로서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만 적용됨

3. 주요 사례별 해석
① 자녀 2인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첨부예규1(재산-4458, 2008.12.30)

증여자가 중소기업인 두 법인을 1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업승계목적으로 자녀2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도 자녀 2인 모두 각각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해석사례는 없다. 그러나 하나의 법인을 두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하여 두 법인의 주식을 자녀2인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고, 법 취지로 보아 수증자 1인에게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전에 증여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

첨부예규2(재산-1931, 2008. 07.28)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2007년 이전)에 이미 자녀가 일부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서 회사의 임원에 취임하여 사실상 가업승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은 해당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석하여 추가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증여자가 당초 가업을 영위하는 도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기간계산

첨부예규3(서면4팀-998, 2008.04.22).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이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서면4팀-998, 2008.04.22).

<첨부예규1> 재산-4458, 2008.12.30

[제목】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인적분할한 이후 장남과 차남에게 각 회사를 증여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 법인현황

ㆍ사업의 종류 : 업태(음식 및 숙박) 종목(고급음식점)

ㆍ창업일 : 법인설립일 1988년 3월

ㆍ종업원 47명(연말기준)

ㆍ연 매출액 : 56억

  - 주주현황

ㆍ부 20% (공동 대표이사 67세)

ㆍ모 30% (이사 58세)

ㆍ자1 25% (공동대표이사 34세)

ㆍ자2 25% (감사 33세)

  - 20년동안 음식점을 해외법인 포함 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 아버지는 현재 67세로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생각중이며 법인을 인적분할 하여 자1(34세), 자2(33세)에게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있음

 - 인적분할 후 아버지 지분은 자1과 자2에게 사전상속 하고 자1, 자2지분은 상호매매를 통하여 정리하여

 - 회사1의 지분율은 자1 70%, 모30% (자1 대표이사)

 - 회사2의 지분율은 자2 70%, 모30% (자2 대표이사)로 만들어 독립경영체계로 만들고자 함

 (질의내용)

인적분할 후 언제까지 주식을 증여해야만 하는지 및 자1, 자2가 모두 요건을 갖춘 경우에

1) 공제세액 5억원을 안분하여 2.5억씩 공제 후 각각 나머지에 대하여 10% 적용받는지.

2) 자1, 자2 중 1명을 선택하여 5억원 공제 후 나머지에 대하여 10% 적용받는지 여부

 회신】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법인)을 A, B법인으로 인적분할한 이후 부(父)가 소유하는 A법인 발행주식은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 발행주식은 차남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첨부예규2>재산-1931, 2008.07.28

 제목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임.

- 1987년 창업이래 20년간을 대표이사 [갑]이 경영하여 오던 중 [갑]의 장성한 자녀를 회사에 입사시켜 수년동안 경영수업을 받게한 후 2005년에는 창업한 父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주식보유 현황은 父 37%, 子 10%를 소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에 따르면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당사와 같이 이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된다면 증여일 이후 현재의 공동대표체제를 1인대표체제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수증자가 기존 보유한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증여받은 주식은 보유하고 증여받기 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첨부예규3> 서면4팀-998, 2008.04.22

  【제목】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중소기업규모의 제조업을 개인으로 20년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영주로 현재 나이가 61세에 이르러 자녀중 사업에 뜻이 있는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함.

- 증여를 받고자 하는 아들은 미국영주권자로 현재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본인의 사업을 보필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런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한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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