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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보유하다가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 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율 적용 역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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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 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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