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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던중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중발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3년 10월 31일 공급가액 15,462,500 / 부가세 1,546,250원입니다 |
수정발급방법과 가산세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드립니다 |
수정발급방법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영 제70조 1항 7호) |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초날짜"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 2023년 10월 31일 -15,462,500 / -1,546,250 |
가산세문제는 "신고전" 과 "신고후"로 볼수 있습니다 |
(*) 신고전에 이중발급 사실을 알고 수정발급한 경우 |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없이 정상 인정됩니다 |
(*) 신고후에 이중발급 사실을 알고 수정발급한 경우 |
-> 공급자 : 매출감의 사유로 경정청구 하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
-> 공급받는자 : 이중공제를 받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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