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24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가 대상입니다.
이는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대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법인소유, 리스차량, 장기렌트, 관용차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제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