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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선금에 대하여는 장례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법령
1) 상속세법에서 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금액’ 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 한다.
2) 엄격해석의 원칙 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유추 및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안된다.
(3) 판단 근거
1)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금액’을 장례비용으로 본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봉안시설 비용 등 제외)
2) 위 1)에서 봉안시설에 소요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장례비용과 봉안시설비용은 사회통념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1) 에서 명시된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이라는 기간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해당 선금이 '부'의 사망 시 장례비용 등으로 기공제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제가 된다면 이중공제의 여부가 발생할 수 있다.
4) 만약, '부'의 사망 시, 해당 금액이 전부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상속에서 장례비용 공제로 들어갈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논쟁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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