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한페이지 세무상담

home 상담서비스한페이지 세무상담
상담제목
주식 업무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인쇄
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700
날짜
2023-08-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2년12월말 기준으로 비상장주식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21년도에 합병을 하였는데 이 때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휴업상태 법인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의무
다음글 면제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시내면세점의 범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