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한페이지 세무상담

home 상담서비스한페이지 세무상담
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음식점업 근로자의 4대보험
 인쇄
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859
날짜
2023-07-2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식당에서는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용직 근로자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내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라는 서식을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인당 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대상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 근로일수 8일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은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입대상입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해고
다음글 사업소분 주민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