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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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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805
날짜
2023-07-2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본인은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과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근거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위 규정에 의해 "각하"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하며,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던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 제23조(해고 등의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제28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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