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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양도소득세    면접비 지급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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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작**
조회수
2,914
날짜
2022-11-3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면접본 사람에게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답변 내용
원칙적으로 면접비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지급금액 한건당 과세최저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건당 지급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 해야 한다.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21조 제1항 제15(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질의회신]

[질의]

회사 입사지원자 중

2차 대면면접자에게 면접비 2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면접비 지급 규정이 만들어져있어서

해당 면접자에게 현금지급한 지급 확인서에 싸인을 받아 보관한 경우

 

혹 규정은 없지만 지급 확인서에 싸인을 받아 보관한 경우

 

1.법인 비용 처리가능하지

2.면접 받은 자의 소득으로 신고 처리 해야 하는지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의 경우에 면접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며,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지급금액 한건당 과세최저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면접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타소득 1건당 지급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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