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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소득세    재고자산 폐기시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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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상**
조회수
2,893
날짜
2022-10-3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팔지 못하는 재고를 폐기손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세법상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자산의 임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 필요경비 불산입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7. 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제39[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2009.12.31 제목개정) ]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2018.12.31 단서개정)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2009.12.31 신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2019.12.31 개정)

 

 96[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3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2010.02.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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