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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명의로 제주도에 직원들 복리후생 목적으로 별장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데 취득세에서는 별장에 대해서 표준세율뿐아니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금액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12%의 세율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법인의 별장 취득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에 대한
중과세율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합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제 13조의2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
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2020.08.12 신설)
지방세법 제16조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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